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업계에서 금기처럼 여겨져온 '농가에 대한 기준’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입각한 농지제도’에 대해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화두를 던져 농업계에 반향이 일고 있다.
장 위원장은 1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된 자유농업경제포럼에서 '농식품 산업의 미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지금 우리는 농업구조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정의, 농가소득에 대한 정책방향,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정책, 농지제도의 혁신방안 등에 대해 새로운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배경에 대해 그는 “농업소득 감소 등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기본틀을 바꾸는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우리 농가의 작년 농업소득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948만원이었다”며 “이는 농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을 포함한 전체 농가소득의 20.6%에 그치는 것으로 농가의 주업이 농업이 맞는지 의문을 들게 할 정도의 안타까운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작년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은 평균 4615만원이었지만 농업만을 하는 전업농가의 소득은 3517만원에 그쳤다”며 “전업농이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농가의 농업소득이 적은 이유로 장 위원장은 농가당 경작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업인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작년 기준 경작면적 0.5ha(약 1500평) 미만 농가는 53만4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52.2%를 차지했다. 이들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4042만원에 그쳤다. 이들 농가를 제외하고 농가소득을 계산하면 평균 5240만원으로 측정됐다. 또한 작년 기준 판매금액 500만원(소득으로는 약 150만원) 미만 농가 44만6000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43.6%에 달했다. 이들 소액판매 농가 중 경작면적 0.5ha 미만인 농가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현행법상 농가로 분류되는 농업 판매금액의 기준선은 12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4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정도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과연 농가로 분류해 농업 분야의 각종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작년 기준 이미 70세 이상 농가가 46만5000가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돼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소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과다한 토지용역비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소득률은 농업총수입(판매액)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소득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소득률은 1980년 74.9%에서 2000년 55.8%, 작년엔 27.4%까지 떨어졌다.
장 위원장은 “2021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논벼 생산비를 비교하면 종묘나 비료, 농약, 인건비 비중은 비슷하고, 농구비(농기계 등)는 한국보다 일본의 비중이 훨씬 높은 반면 토지용역비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가 소유 토지의 경우 토지용역비 비중은 한국 13.5%, 일본 6.5%였고, 임대 토지용역비 비중은 한국 22.3%, 일본 4.0%로 그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지금 청년농업인이나 전문농업인들이 농사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땅이 없이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땅을 보유한 사람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에서 벗어나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쉽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혁훈 매일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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