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규제의 쟁점과 과제' 포럼 22일 개최
시장경제·NGO저널 공동주최, 자유기업원 후원
연세대 신현한 교수, 공익법인 현황과 쟁점 발제
최승재 세종대 교수, 공익법인의 순·역기능 고찰
홍세욱 변호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안제시
임동원 연구위원, 기업 출연 공익법인 규제 쟁점 발표
시장경제와 NGO저널이 공동 주최하고 자유기업원이 후원하는 ‘2023 공익법인포럼’이 2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법조인,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과 비영리단체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전환기 공익법인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 공익법인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자들의 발제를 듣고 토론 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 간 실질적인 대안들이 오고갔다.
서진기 NGO저널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바람직한 기부문화를 위한 공익법인 확산을 막는 법체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이 올바른 공익법인 조성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익법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 우리 사회 수준에 걸맞는 제도를 개혁해 낙후된 분야가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가 풍요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공익법인이 세금을 통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 복지, 풍요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희원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패널 겸 발제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출자 비영리 공익법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기업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바람직한 기부문화 확산 등 우리 사회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에 뒤쳐진 기부 문화 배경에 현재 한국의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통해 올바른 공익법인 방향성에 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고 종합해 향후 법제화 등 제도개혁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익법인의 현황과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아닌 기업과 기업가의 기부 의지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신 교수는 “기업 재단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순 투자자산 5%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의 사회환원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출연재산 규제 해소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공익법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제안'이란 주제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현행 법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향후 공익법인 출연 부진으로 이어지며 사회환원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국의 공익재단 운영실태 및 법제도를 소개하면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공익법인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공익법인 악용 문제가 존재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이 강조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공익법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변호사는 “원활한 기업승계로 기업이 영속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스스로 일군 기업을 후대에 승계할 수 있다면 기업가의 입장에서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로 나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다”며 공익법인에 의한 기업지배 봉쇄가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공익법인의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 연중 기획의 첫 번째 순서로 향후 ②기업 컴플라이언스 개선방안과 시민사회 역할 ③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제도개선 모색 ④공익활동법에 대한 성찰과 비전 모색 등의 순서로 이어질 계획이다.
최지홍 시장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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