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노조법 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정의한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여기에 ‘근로조건에서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교섭의 대상이 형식적인 계약 관계인 대리점, 하청회사가 아닌 원청임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노동계와 노동시민종교학술법률 단체들이 일관되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정당함을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등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확인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오늘의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데 더해 노조법이 개정되면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원·하청 간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고, 하청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단체 교섭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를 ‘근로조건에서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로 정의한다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된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노조들이 너도나도 대통령에게 교섭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법 개정 전부터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 등을 보면 원사업자가 가지는 책임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시대를 이루는 법 감정이 있는데 현재의 정서가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개정안이 옳은지 아닌지를 떠나 법제화 혹은 법 집행 단계에서 원사업자보다는 수급 사업자 또는 하청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먼저 법제화를 한 다음에 그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준규 스카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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