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시 큰손 이탈에 따른 주식시장 붕괴 우려
외국인·기관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유예를 촉구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선 현재 금투세 시행시 발생할 문제점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기 위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김용태 여연 원장이 맡고, 패널로는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한 엄청난 자산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은 호경기일 때와 불경기일 때 틀릴 수밖에 없고 가변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담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한 반박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유예는 물론 폐지까지 거론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현재 국내투자자들은 해외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며 "문제는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냈느냐 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더 침체하거나 상승을 허물 가능성이 있다"며 "매년 단기적으로 정부가 수익을 가져가면 상승탄력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투자자가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걸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제도와 비교해 장기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투자는 3~5년에 걸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한 해만에 손실을 메꿀수 있는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정해서 유예하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큰손들의 시장 이탈로 인한 소액 투자자들의 손해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의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대상이 1%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그 1%가 우리나라 주식 50%를 들고 있다"며 "주식은 심리 게임인데 다음달 2일 금투세가 의결되면 12월에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27.5%를 내야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이고 공매도 세력은 이를 예측, 큰 돈을 벌기 위해 엄청난 공매도 폭탄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끔찍한 일이지만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기에 너도나도 매도 버튼을 누를 것이고 그렇다면 재앙 수준의 대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 회장은 "금투세는 개인만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1400만 투자자가 증세 부분을 감당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게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 중 누가 부자인가? 이는 부자 증세가 아닌 빈자증세 부자감세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지만 이는 조세 협약을 맺은 외국인들이 본국에 내는 것"이라며 "게다가 24.99%의 지분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엔 100억을 벌어도 세금 하나 안낸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때문에 2년간 금투세를 유예하고 해당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희 뉴스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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