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연좌제적 형법"

자유기업원 / 2022-01-19 / 조회: 6,630       월간조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18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표,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이번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우려가 많다. 산업재해는 당연히 줄여야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기업 경영 위축 등 상당히 정치적으로 접근해있다”고 지적했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처벌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시행령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영세업체는 2년간 해당 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반면 산업재해의 80프로는 이곳에서 발생하기에 상위 업체는 시설과 장비를 대여하지 않는 등 이런 업체들에 다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기에 결국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만 이 법의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이 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연좌제적 형법이고 명확하지도 않으며 처벌도 너무 과도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위헌성이 농후한 중대재해법을 노동조합법처럼 부칙을 개정해 최소 3년 이상 유예한 후 경과추이를 지켜보고 그 사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등 법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은 “한국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산재로 다친 사고율은 낮은 반면 산재 사망률이 매우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벼운 부상 사고의 경우 상호 합의하에 줄이지만 사망은 숨길 수 없기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산재를 줄일 수 없으며 미국처럼 산업안전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시설 투자 지원 등 시스템 개선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일선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법에 대비하기 위한 컨설팅의 활성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지원, 법 시행 경과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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