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의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곧 SK의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였다'는 공정위의 결론은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른 SK실트론 주식을 위법성의 근거로 꼽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법률 요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의 위법성은 부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최 회장이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한 것에 대해 SK㈜가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법상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기회 제공'은 가이드라인이 없고 국내 공정거래법, 상법의 판례나 학설을 통해서도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슈"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매입한 실트론 주식이 결과적으로 올랐다고해서 이를 부당 이득으로 결론짓는 것은 단순 추론에 근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최 회장은 SK㈜가 실트론 지분 29.4% 인수에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고, 그 때문에 조대식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자신에게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며 "실트론 지분 인수가 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나름 개인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감안하고 추진했는데 오히려 회사 이익을 가로채려는 행위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럽고 좀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 주장에는 중대한 몇 가지 맹점이 있다"며 먼저 최태원 회장의 잔여지분 매입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의 주장은 매입채권단을 비롯해 경쟁입찰에 참여한 중국기업, 회계 법인 등 공개경쟁입찰의 모든 행위자가 모두 '한통속'이이었다는 단순 추론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이어 "공정위에 따르면 실트론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을 SK(주)와 최태원 회장이 미리 파악하고 일정 지분을 밀어줬다는 것인데, 인수 당시 반도체 및 웨이퍼 산업은 하락 국면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산업 전망이 확실했다면 채권단은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인수 가능한 지분 중 일부만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문제 삼게 되면 대기업집단 소속계열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투자기회가 사업기회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투자가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해석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절차나 조사 기간이 적절했는지 등 공정위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모호한 위법성 기준으로 피해받는 기업인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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