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주최 세미나 발제자 참석
"공정거래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발 즉시 기각됐어야 할 사건... 무리한 법 적용"
양준모 교수 "공정위 정치적 의도 의심"
이재혁 본부장 "총수 지분투자, 책임경영 의지 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돼 한국 상사법학계 권위자인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업 총수의 지분투자는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며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 토론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와 이재혁 상장회사협 정책2본부장이, 사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각각 맡았다.
'SK실트론 사건, 사업기회 아닌 책임경영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최 교수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 인수는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위법성도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발 즉시 기각됐어야 할 사건을 공정위에서 3년간 조사한 것은 무리한 법률 적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와 관련된 동일한 규정이 상법에도 존재해 이는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업기회 제공 문제는 전통적으로 회사법에서 다루는 이슈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규정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양준모 교수는 "매수자인 SK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정위가 몇 년 동안 조사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 혹은 고발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재혁 본부장은 "총수나 경영진의 지분투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책임경영 의지 표출로 판단한다"며 "긍정적 효과는 무시한 채 모호한 해석으로 부정적 측면만 강조한다면 향후 기업의 지분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등 상사법학계 주요 학회장을 두루 역임한 원로학자로,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분야 최고의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힌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기업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사모펀드가 보유한 잔여주식 49% 중 19.6%를 추가 매수했다. 당시 인수가는 주당 1만2871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30%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들였다. 잔여주식 중 19.6%를 제외한 29.4% 주식은 최 회장 개인이 총수익스와프(TRS) 제도를 활용해 주당 1만2871원에 인수했다.
공정위는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가 29.4%의 잔여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함으로써, 최 회장에게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제23조2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는 "최 회장에게 LG실트론 잔여 지분을 매각한 주체는 '채권단'이며, 법인인 SK는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정위가 '지분 매각 주체'를 오인해,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확대해석한 측면도 있어 전원회의 판단 자체가 위법하다는 견해도 있다.
기업경영의 자유와 총수 책임경영 관련 이슈를 다룬 세미나 전체 영상은 추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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