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개최 세미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무혐의 주장
"기업 지분투자 위축" 우려도…공정위, 22일 제재 여부 발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21일 개최한 '기업경영의 자유와 총수의 책임 경영' 세미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열린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한 후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세미나에서 'SK실트론 사건, 사업기회 아닌 책임경영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최 회장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 인수는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발 즉시 기각됐어야 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간이나 조사한 것은 무리한 법률 적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명예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와 관련된 동일한 규정이 상법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사업기회 제공 문제는 전통적으로 회사법에서 다루는 이슈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규정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매수자인 SK에게는 해당(매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정위가 몇 년 동안 조사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 혹은 고발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총수나 경영진의 지분투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책임경영 의지의 표출로 판단된다"라며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한 채 모호한 해석에 의해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기업의 지분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은 2017년 SK그룹의 지주사인 SK㈜가 ㈜LG 및 채권단,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실트론 지분을 인수할 때 최 회장이 지분 일부를 매입한 게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SK㈜는 ㈜LG로부터 지분 51%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한 데 이어,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 19.6%를 추가로 인수해 기업분할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요건인 3분의 2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은 29.4%는 최 회장이 인수했는데, 경제개혁연대나 공정위는 이 행위가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넘긴 사익편취라고 주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경제개혁연대는 "SK㈜가 SK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반도체산업의 호황으로 실적 개선과 그룹 내 SK하이닉스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SK실트론 인수는 SK㈜ 또는 그룹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한다면 그 주체는 지주회사인 SK㈜ 또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계열회사가 되는 것이 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는 회장의 지분 취득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실트론 지분이 넘어가 주요 주주로 자리할 경우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한다. 실제 최 회장이 2017년 실트론 지분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할 당시, 중국 업체 1곳이 응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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