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절한 현실 외면한 기업규제3법 최종피해자는 청년이다”

자유기업원 / 2020-10-14 / 조회: 10,600       스카이데일리

기업 경영난 심화에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문

정부·여당發 추가규제 예고에 고용여력 악화 우려

전문가 “기업규제 3법은 명백한 고용파괴적 법안”


정·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규제 3법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최종 피해자는 결국 청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주체인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한 기본 조건은 경영여건 개선이다. 기업규제 3법은 기업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기업의 신규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온전히 청년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청년 취업난 심화는 결국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의 백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은 고용창출 주체…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늘고 청년도 산다”

 

재계 및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경영 여건은 고용지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은 넉넉한 이윤확보에 성공했거나 신사업 추진에 나설 경우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여유로운 인력운용이 가능해질 경우 양질의 일자리도 다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상호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기업의 고용창출은 신규 고용을 위한 이윤이 창출되는지, 효과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살고 고용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사업개진에 제약이 많아질수록 신규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기업경영 여건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올해 국내 경기지표 흐름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친노동·반기업적 법안의 연이은 통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실적은 곤두박질 쳤다. 법인세 수입 감소가 이를 방증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법인세수는 4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원이나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이 쪼그라들면서 고용지표도 크게 악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취업자수는 2708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만4000명 줄었다. 3월 19만5000명 감소한 이후 반 년째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률도 악화됐다. 8월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1%p 줄어든 42.9%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0.5%p 오른 7.7%로 조사됐다. 8월 청년 취업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만2000명 감소했다.

 

청년들의 반응 역시 고용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업들이 실적 감소를 이유로 채용인원을 크게 줄였고 그 결과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채용시험 합격 여부 이전에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크게 줄었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 중이라는 이예지(25·여) 씨는 “기업 채용에 지원하려 해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가 적어 지원할 기회조차 많지 않아 답답하다”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 지 얼마 안 돼 예전에 비해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나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예전보다 채용이 많이 줄어든 건 맞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어 “모 대기업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서류심사 합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올해는 서류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며 기업 입장에서도 취업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채용감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사기업 채용 감소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었고 자연스레 경쟁률도 훌쩍 뛰어 ‘바늘구멍’이라 불리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하늘에 별 따기’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민선(24·여) 씨는 “최근 공무원 선발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더 늘어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진 것 같다”며 “시험장에 가보면 또래 청년들은 물론이고 중년의 수험생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위에선 안 그래도 많았던 공무원 준비생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뿐이다”며 “민간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으니 공무원 시험으로 선회해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 오히려 내가 사기업 준비로 노선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청년들의 취업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4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들의 예상 취업률은 44.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졸업생들의 실제 취업률은 62.6~64.5% 수준이다. 올해 대학생들의 취업인식도가 비관적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경연 조사에서 응답자 75.5%는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취업준비과정의 어려움으로는 ‘채용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경쟁 심화’가 가장 높은 응답률(38.1%)을 기록했다.

 

“기업부담 늘리는 기업규제 3법은 고용파괴적 법안…피해자는 결국 청년”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될 경우 청년 취업난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법안이 기업경영에 족쇄를 걸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다. 기업규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및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되면서 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기업규제 3법이 현안대로 통과될 경우 소송 제기, 이사·감사 해임 청구, 회계장부 열람 청구 등이 남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필요한 경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투자나 채용에 투입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규제 3법이 ‘고용파괴적 법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저성장 기조로 고용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들 법안까지 통과되면 기업의 고용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규제 3법은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킬 것이며 그 피해자는 청년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규제 3법은 전반적으로 경영비용을 높이는 것인데 신규 사업에 따른 리스크도 커질 테니 기업들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침을 수립할 것이다”며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 청년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신사업을 추진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기업규제 3법은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고 그만큼 고용창출여력과 경제성장동력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기업규제 3법이 도입될 경우 기업은 펀드 등의 위협에 노출되는데 펀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대신 단기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며 “단기 차익을 얻고 빠지는 식인데 이 경우 기업 성장동력이 잠식될 수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기업규제 3법의 피해는 대기업 보다 오너가 있는 중견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비용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그만큼 투자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안정성이 무너질 경우 내수경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남는다”며 “그만큼 고용창출도 어려워 질 테니 (기업규제 3법은) 고용파괴적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가뜩이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고용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제도적 규제까지 더해지면 채용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며 “여기에 추가로 노동 경직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될 경우 효과적인 인력 운용이 힘들어질 것이니 그만큼 청년 실업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사용자 권리 향상 등을 위한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고 기업규제 3법 도입도 지양돼야 할 것이다”며 “정부가 반복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고용창출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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