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강제하는 고용연장보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하는 방식 돼야"

자유기업원 / 2020-02-12 / 조회: 11,527       경인방송

- “노조가 강한 10퍼센트 정도의 근로자들만 정년 연장의 혜택 보고 있어 ”


- “고령자 근로 계층만 비중 높아져..퇴사자가 없어 신규채용 어려워질 수도”


- “정년 퇴직이 오히려 조기 퇴직자를 늘리는 역현상이 발생하기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년 2월 12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박마루: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용 비판이 나온 상황이고, 재계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연결해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재계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노 원장님? 

 

◇ 최승노: 네 안녕하세요.


◆ 박마루: 네 먼저, 고용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정년연장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최승노: 네 그렇습니다. 고용연장한지, 법적으로 강제한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2년 만에 다시 또 고용연장의 이슈를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고용을 꼽았는데. 고용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또 고용을 위협하는 이러한 고용연장 이슈를 다시 제기한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박마루: 네 그렇군요. 일단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의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대신 계속 고용제도는 고려중인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까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계속고용제도 이게 뭔가요?


◇ 최승노: 사실 정년연장이나, 고용연장이나 계속 고용이나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 박마루: 그런가요?


◇ 최승노: 정부가 제도로 어떻게 정년을 연장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계속 고용제도라고 하면, 정년연장과는 다르게 법으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을 포함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일반청취자분들, 저도 그렇고 약간 혼동스러운데.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법으로 정하는 정년연장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계속 고용제도,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최승노: 우리나라가 2년 전에 선택한 것은, 법으로 강제해서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는 건데,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포함해서 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재계약이 하나의 선택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는 단체적으로 정년을 같이 연장하는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포함하는 제도를 계속고용제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년이 연장되는, 그러한 제도의 다양한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마루: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건데, 하지만 고령화 해법으로 가장 주목받는 게 사실은 정년연장인데, 기업들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승노: 사실 정년연장과 고령화해법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 박마루: 차이가 크나요?


◇ 최승노: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0퍼센트 이상의 근로자들이 정년연장과 크게 관계없이 고용시장에서, 근로시장에서 재고용형태로 근로를 하는데요. 노조가 아주 강한 10퍼센트 정도의 근로자들만, 사실은 정년연장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해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노조가 힘이 있는 그런. 노조 중심의 그런 사업장에서는 정년연장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박마루: 지금 이 부분이 정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노조 10퍼센트, 이 분들을 위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노조입장은 어떤 건가요? 당연히 찬성할까요?


◇ 최승노: 당연하죠. 이건 정부가 정년연장을 다시 이야기 한 것도, 사실은 노조의 계속된 요구에 어느 정도 정부가 그것을, 그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근로자 개개인한테는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 기업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준비, 지난번 최저임금도 그랬고. 52시간제도 그랬고. 그래서 재계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재계 기업에서는 65세 정년 연장.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


◇ 최승노: 사실은 개별 기업별로 근로형태는 또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히 노조가 힘이 센 사업장에서는 준비가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금 체계가 연공 서열 방식이다 보니까 정년 연장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생산성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년 연장제도가 정착되기가 어려운.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 박마루: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그리고 연공서열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나이가 계속 차면 찰수록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 최승노: 그렇습니다. 보통 40대 후반부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힘있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기업과 내에서 노동자 근로자간의 갈등도 있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박마루: 60세 정년연장을 시행한지도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2년 정도 됐는데. 2017년도 했죠. 당시 기업 분위기는 좋았을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일정 부분. 우려했던 부작용도 났어요. 정년을 연장하면 좋을 거 같았는데, 또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타났나요?


◇ 최승노: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했는데, 신규채용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 박마루: 신규채용이 어려워졌고요.


◇ 최승노: 왜냐하면 이제 퇴사자가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사회 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고령자 근로 계층만 비중만 높아지고, 신규 젊은 계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업 내에서는 상당히 경직적인 노사문화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의 고령자가, 또 임금이 고임금이기 때문에. 고임금의 부담 또한 기업 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 박마루: 사실 아이러니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정년 60세 의무화가 되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채용도 문제가 있었고. 또 오히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권고사직, 또 명예퇴직, 정리해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최승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력한 노조가 없는 보통 대외분의 기업에서는 그럭저럭 5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60세까지 올려놓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라리 조기에 퇴직하는 것이 더 노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보통 직장 내에서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더 오히려 조기 퇴직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퇴직이 오히려 조기퇴직자를 늘리는, 그러한 역현상이 보통 발생합니다.


◆ 박마루: 네 그렇군요. 정년을 60세로 연장한지 불과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년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조절이 좀 필요하다면, 그럼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승노: 사실 이것은 충분한 사전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경우에는 일본은 사실은 재고용하는 형태가 이미 60세 이상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미, 사업현장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으로 강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법으로 강제해 버리는, 그러한 법으로 법을 너무 서둘러서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기업현장에서 어느 정도 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고용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65세까지 정년연장이 된다고 하면, 청년실업률 악화될까요?


◇ 최승노: 당연히 악화되죠.


◆ 박마루: 왜 악화되죠?


◇ 최승노: 당연히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생산성보다도 훨씬 높은 고령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임금 압박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연히 최근 3년 간, 청년 고용 절벽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는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3년에서 5년동안, 청년 고용 절벽 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재고용이 되어서 임금 압박을 기업이 받지 않으면서도, 재취업자를 쓸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줘야지만이 이러한 청년고용 절벽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박마루: 65세까지 정년연장이 된다고 하면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 최승노: 당연하죠. 노조 계층에 있어서의 그러한 고소득의 임금의 근로자들과,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간에 있어서의 계층 간 갈등, 이 구조는 계속 상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노조중심적인 정치구조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노조를 신경쓰는 정치방식,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근로자도 한 사람의 개인 아닙니까? 성과에 따라서 생산에 기여한 생산성에 따라서 성과를 배분받는 방식, 이렇게 가야지. 법이라든가 노조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계약을 연장한다든가. 임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윈윈이 되는 방식, 이 방식은 사실은 자발성, 자율적인 계약방식.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 박마루: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래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이 두 마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 어떤 게 있을까 한 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잠깐 이야기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최승노: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이라든가 근로형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로운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든 조건, 근로시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임금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자꾸 강제해서, 자율적인 거래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자율적인 고용계약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식. 최근에 이것이 임금피크제라는 것으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정년 연장을 하면서도 임금피크제가 정착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정부가 먼저 개선해서, 임금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노력해야 만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정년연장, 고용연장이 가능한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이야기 해 주셨고, 자율이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노: 네 감사합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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