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특별 연장근로제에 대한 극과 극 토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동차 등 부품 공급 차질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요. 노동계와 산업계, 정말 비상입니다. 오늘 동창토론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끝에서 끝이지만 이 두 분은 친구입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하 최승노)>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의료계, 또 항공업계, 정부, 특히 그 여파로 피해보고 있는 소상공인들, 산업계,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대란 아닌 대란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이 많다 보니 주 52시간 지키는 게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 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들이 많은데, 김성희 교수님, 먼저 특별 연장근로가 어떤 거예요?
◆ 김성희>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서 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지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까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50인 이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해서 16시간, 12시간, 이렇게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처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추가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치를 말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 사유가 지금 1월 31일부터 새롭게 안내가 되고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및 예방을 위해, 그리고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그리고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을 수습하는 것, 업무량 폭등 및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또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R&D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신고하고 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연장 근무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탄력근로제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롯데, 기업 관계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업종 현장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최 원장님, 이게 절실하겠죠?
◆ 최승노> 그럼요. 근로 형태라는 게 상황에 맞게 늘 바뀌지 않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업무하는 장소, 사무장을 폐쇄했을 경우에는 또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고로 인해서 또 일거리가 몰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부품,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부득이하게 업무를 중단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수요가 갑자기 몰리다 보면 연장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52시간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안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정부에서 열심히 52시간 해보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터지면서 특별 연장근로가 하나의 쟁점으로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양대 노총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까?
◆ 김성희> 이것은 이번 인가 사유를 가지고 마스크 생산 업체에 대해서 인가한 것은 아니고요. 법이 가장 최상위이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 근로제도를 허용하는 게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행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시간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마침 마스크 생산 업체의 특별 연장근로,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서 특별 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했죠. 그 확대한 직후에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연결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닌데 타이밍이 마스크가 막 필요하고, 마스크 특별 연장노동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양 노총이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은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성희>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사유가 과거에도 됐습니다. 현재도 되지만 과거에도 됐는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그런 검역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에 대처하는 직접 인력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까지 허용되느냐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확대된 것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이것 자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인가사유 확대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게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논쟁이 있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과거에 기존의 시행규칙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만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나 검역소 대응요원, 병원 직원들은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기존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스크 업체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월 31일 날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스크 회사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겠죠?
◆ 최승노> 우리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스크나 보건당국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건강을 지키는 데 마스크면 어떻고, 보건당국이 행동하는 거면 어떻고, 다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 업체라고 해서 보건당국보다 느슨해야 한다든가,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될 정도로 경직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마스크 같은, 아주 정말 만들기 쉬운 물건 아닙니까?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품이 상당히 어려운 물품도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물품조차도 사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데 경직적인 상황으로 몰린다고 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당국은 특별하니까 52시간제의 예외로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비자, 국민 입장에서는 마스크가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하는, 내 건강을 위한 보건에 관계된 물품인데요.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런 규칙을 보건당국보다 강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 김성희> 생명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면 생명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모두가 사회생활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특별 연장근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 잣대 말고, 이런 예외를 허용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꼭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추가 생산을 하는 데 기존 인원에 연장 근로를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 연장근로까지 더해서 기존 인원이 그렇게 과도하게 노동해서 생산해고, 대처해야 하느냐. 사람 뽑고, 설비 늘리고,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준비기간에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이죠. 꼭 이렇게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 생산 확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손쉽게 기존 인원을 연장 근로시키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있죠. 중국의 의사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은 이에 대처하는 분들도 무제한 노동을 하면 환자나 이런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건강해야 생명 안전도 지켜질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예외 조치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최승노> 우리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단기에 집중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열흘이든, 20일 정도 집중 생산을 하면 고비를 넘기고 추가적인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생산 설비를 추가로 하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죠. 이럴 때는 인력이 풀가동되어서 사실은 생산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야 정상이죠. 물론 이게 보건이라는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물건도 마찬가지에요. 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요가 몰릴 때, 국민이나 소비자가 원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일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52시간제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원칙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제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런 시장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마스크 하나 사려고 약국을 여기저기 전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비탄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좋은 규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혜민> 주 52시간에 대한 논란을 시작하면 오늘 두 분도 1,2년 전에 했던 이야기도 또 싸우셔야 하니까요. 어쨌건 지금 통과됐고, 우리가 지금 그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보완제도들을 내놓은 상황이니까 오늘은 특별 연장근로 관련된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 노총 분들하고 제가 통화는 안 해봤지만 이분들도 국민이고,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마스크 업체나 방역업체에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늘고, 늘고, 늘어서 아까 우리가 김성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표준계약서 쓸 때 의무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계 특별 연장근로 허용하는 문제, 이런 것도 노동계에서는 이슈인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이런 게 계속 늘어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김성희> 네,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외가 너무 무한정 고무줄 잣대처럼 적용 가능하다고 하면 기준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거고요. 사실 마스크 생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 꼭 이 업체가 특별 연장근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데까지 일시적인 물량의 급증에 대해서 대처할 때마다 특별연장 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점은 분명하죠. 하나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나와줘야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고, 좋은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 김혜민> 그런데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E&W라고 우리나라 마스크 업체 1위인 기업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대표님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모든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지만 즐겁게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은 특수하기 때문에 특별 연장근로를 허락하되, 명문화를 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원장님은 아예 특별 연장근로 제도, 그런 것도 없고, 주 52시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시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요.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할 수 있을 때 명확한 기준을 명문화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 최승노> 명문화하는 게 당연하죠. 법치사회에서 법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해요. 사실 법 만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준의,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이 만들어져야지, 그 상태에서 아주 까다롭게,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놓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 김혜민> 원장님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군요?
◆ 최승노> 당연하죠. 보세요. 이런 보건 문제라든가, 또는 교통 문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위험이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애초에 다 허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은 52시간제로 제한한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제도가 일반적인 산업 상황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라는 게 모든 것을 까다롭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애초에 지나치게 우리 삶을 옥죄는 방식으로 만드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부작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 김혜민> 이런 지적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해요? 옥죄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되려면요?
◆ 김성희> 무대가 만들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죠. 그러나 아무런 규칙이 없으면 그게 정글이 되는 거잖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법률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노동시간 문제도 바로 기업이라는 강자가 무한정 노동시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다음에 노동력의 건전한 재생산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국민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과거에 시행규칙이면 허용이 안 됐던 조항이냐의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시행규칙으로 하지 말고 법률로 입법해서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애초에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하고, 법률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 사회 법령으로 땜질 처방해서 이런 거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 최승노> 그 부분은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그래요. 법을 상세하게 안 만들고 대부분 시행령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행정부에 시행령의 방식으로 넘기는 것이죠. 그런 법률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죠.
◇ 김혜민>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합의하기도 힘들고요.
◆ 최승노> 우리 사회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조심해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상황은 늘 바뀌는데, 법 만들다 보면 세월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산업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을 고치다 보면 이미 신산업이 아니고, 헌 산업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항상 법이라는 게 만드는 데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막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동창토론입니다. 오늘도 끝에서 끝에 계시지만 신종 코로나가 나쁘다는 것은 일단 두 분이 동의하는 것으로요. 하지만 해결방법은 다른 두 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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