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위협 사회주의 굿판 벌이는 공정위·국민연금

자유기업원 / 2019-12-03 / 조회: 11,938       스카이데일리

규제·국민돈 앞세워 기업압박 강도 높여…과도한 간섭에 시장경제 휘청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국민연금공단(이하·국민연금)은 기업 규제의 선봉에 서 있다. 이들 두 기관은 정부 정책 기조의 최일선에 있다는 이유로 현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 두 기관의 활동 보폭이 넓어지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막고 나아가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훼손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정위는 각종 시행령을 앞세워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고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을 바탕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에 간섭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 울타리 공정위, 文정부 출범 후 '대기업 저승사자’ 돌변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 독점 및 과점을 방지해 시장의 왜곡현상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돕는 걸 목표로 한다. 자유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설립 취지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 기업 활동을 독려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규제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기업 옥죄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정한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법안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6년간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강화 81건, 규제완화 32건, 규제무관 139건 등이다. 이 밖에 제재강화 23건, 제재완화 0건, 기타 5건 등으로 조사됐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3건 등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5건, 지난해 10건 등으로 급증했다. 반면 규제완화 건수는 2014년 7건, 2015년 9건, 2016년 8건 등에서 2017년 5건, 2018년 3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 안팎에선 문재인정부가 공정위를 앞세워 '기업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법과 규제 등을 강화해 기업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들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막아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훼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의 기업 옥죄기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시장자유경제를 준수할 것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다 시장에 적합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는 정부주도 경제운영으로 시장기능 왜곡과 상품시장의 독과점 등을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설치된 기관이다”며 “현재로써는 그 기능의 필요성이 떨어진 상황인데 공정위는 엉뚱하게 기업, 그중에서도 재벌을 옥죄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가 설립 취지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셈인데 당연히 자유시장경제 가치가 훼손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정위는 원래 목표대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재벌을 중심으로 기업에 책임 묻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기업이 힘들수록 경제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선 주주들과 회사가 판단하도록 해야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데 맞지 않은 옷을 만들어놓고 기업에 그 옷이 왜 맞지 않느냐며 훈계하는 꼴이다”며 “입는 사람의 입장을 반영해 옷을 만드는 만큼 공정위도 피 규제기관인 기업의 말을 보다 경청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 규제 목적이 아닌 시장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정책방향을 설립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 돈으로 기업경영 감놔라 내놔라 국민연금…연금사회주의 논란 불지펴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경영 간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의지를 피력한 이후 연금사회주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돈으로 개별 기업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기업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뒷배인 정부의 입맛대로 기업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는 총 313곳에 달한다. 이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98곳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재계의 의사결정 방향을 큰 틀에서 재설정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실상 정부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봐도 무방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한다면 기업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부의 시장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자유시장경제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발표로 재계는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 등고 같은 경영진의 법령 위반 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경우 기업과 충분한 대화를 우선하고 개선되지 않은 기업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을 행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은 일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토대로 물주행세를 하며 기업 경영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연금사회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항에 부딪친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최근의 논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기금운용위원회가 마련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전체 기업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 하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행태가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경영에 전문성이 없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로 기업이 이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기업의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사기업의 목표 중 하나는 이윤극대화인데 국민연금의 참여가 과해질 경우 기업은 이윤극대화에 앞서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그런데 정부의 성향이 바뀔 때마다 기업이 취해야 하는 자세도 달라지므로 이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업 경영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만약 이들의 간섭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고 연금 수익률이 낮아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 인지에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여기에다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는 등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엔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경영은 기업에게 맡기도록 하고 국민연금은 투자수익률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경영참여에 나선 다면 그 대상은 실적이 저조한 기업이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실적 좋은 기업을 견제한다면 잘 나가던 기업을 망가뜨리고 국민연금 수익률도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을 견제하는 등 경영참여에 나서야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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