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문제와 해법...."노동조합의 본질은 노동자간 임금 약탈"

자유기업원 / 2019-08-06 / 조회: 12,657       미래한국

흔히 노조는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노조의 본질은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임금 약탈경쟁을 위한 이익집단이라는 주장이 있다. 전용덕 대구대 교수가 지난 1월부터 자유기업원의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기획에 연재한 글 가운데 한 편을 소개한다.


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단기에 비해 장기에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노조는 ‘노동자 일반’을 위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자 일반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노조는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를 보호해줄 수 없다. 노조는 현직에서 해고된 노동자도 보호해줄 방법은 없다. 노조가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할 수 있도록 회사에 압박을 가하여 기업이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킨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노조는 ‘현직에 있는’ 노동자, 즉 ‘해고되지 않는’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조직이다. 노조는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간의 약탈을 조장하는 조직이다. 이것이 노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자간 임금약탈을 위해 존재, 실업률 장기화의 원인


첫째,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조원이 요구하는 임금은 자유시장임금보다 언제나 높다. 노조가 파업이나 협상을 통해 얻는 임금이 자유시장임금보다 낮거나 동일하다면 파업이나 협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노조원이 요구하는 임금을 제한주의적 임금 또는 제한주의적 가격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지적했다. 노조의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은 다중 구조가 된다. 그리고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에 노동자와 노동자간에 여러 갈래의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둘째, 노조의 제한주의적 임금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실업을 만들어낸다. 노조가 파업이나 협상을 통해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제한주의적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고용주들은 이제 높아진 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부를 해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명시적인 해고 대신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경우에 그 일자리에 신규 노동자를 보충하지 않고 자동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반자본주의 등이 되게 한다. 결과적으로 노조원은 해고된 노동자를 희생하여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이 때 해고된 노동자, 즉 실업자가 발생한다. 이 때의 실업이 장기화하면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실업이 되는데 그런 실업은 정부의 실업률과 취업률 통계를 모두 낮추게 된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실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에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노조의 제한주의적 임금이 한 가지 원인, 그 중에서도 중요한 원인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현재 통계청이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적 실업자 또는 반영구적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에서 모두 제외된다. 그 결과 영구적 실업자 또는 반영구적 실업자는 실업률과 취업률을 모두 낮추게 된다.


한국에는 경제에서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공업화에 성공한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에서 자영업의 비중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자영업이 창업이 쉽고 많은 자본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다른 이유는 노동조합 때문에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기업에서 비교적 젊은 노동자와 경쟁하기 어렵다. 그런 세대의 실업자는 해고 이후 자영업 이외의 길을 찾기가 어렵다. 그들이 영세 자영업이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바로 그런 환경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노조에 의한 실업이 어느 정도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계적으로 알 수 없을 뿐이다.


셋째, 노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해 고용주들은 신규 노동자들을 더 뽑는 대신에 기존 노동자들(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를 말함)이 더 긴 시간을 일하기를 바란다.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경력이 적은 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훈련비용, 교육비용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 상승해 이런 비용은 더 중요하다.


즉 제한주의적 임금 체제에서는 자유시장임금 체제에서보다 평균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들 중의 하나가 노조라고 하겠다. 특히 대기업에는 노조가 있고 중소기업에는 노조가 없는 상황은 두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자유시장일 때의 두 기업 간의 임금 격차보다 커지게 만들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욱 더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고 장기간 동안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대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게 된다.


노조는 대기업에는 ‘구직난’을,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일으킨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면, 대기업의 구직난, 중소기업의 구인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등과 같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노동조합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적대적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노조


넷째, 앞에서 언급한 노조의 폐해를 제외하고도 노조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제와 사회에 미친다. 여기에서 그것들을 설명 없이 나열하면, 비효율적 작업규칙으로 인한 비용 상승, 제한주의적 임금으로 인한 기업과 산업의 평균비용 상승,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하락, 평균비용의 상승과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한계기업 퇴출, 생산활동 왜곡, 앞에서 나열한 이유에 의한 일반 소비자의 생활수준 하락 등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노조가 파업불참자(strike breaker)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을 찬양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박종운(2017), pp. 147~156 참조].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강의 또는 교육은 EBS, 시민강좌 등에서도 널리 행해진다. 그런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장기간 존립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는 점차 좌익 이념이나 사상이 중심이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반자본주의 등이 되게 한다. 한 마디로, 노조는 경제와 사회 내의 모든 경제주체에게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1993), 제10장을 참조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 노조에만 독특한 현상도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무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손해를 입힌 노조에게 사용자가 그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환경, 경찰이 노조의 편을 드는 것, 정부가 노조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노조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사용자를 포함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고용세습과 같은 황당한 불공정


노조가 일으키는 폐해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이고 문제가 많은 것은 ‘고용 세습제’이다. 고용세습제는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가 자신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채용 시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고용세습을 요구하는 경우는 강성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세습제의 형태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정년퇴직한 노동조합원이 요청하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경우, 정년이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1명까지는 다른 지원자와 같은 조건이면 우선 채용하는 경우, 10년 이상 근속자가 병에 걸리거나 그 후유증 등으로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에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고용세습제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문제가 있는 특혜이다. 고용세습제는 조선시대 ‘음서제’와 큰 차이가 없다.


고용세습제는 어느 정도인가? 2018년 8월 기준 고용세습제가 존재하는 경우는 15개의 기업이다. 민주노총 산하 9개 기업, 한국노총 산하 5개 기업,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1개 기업 등이다. 문제는 이런 고용세습제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노조는 고용세습을 폐지하라는 주장은 무조건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고용세습제라는 나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세습제가 존재하는 15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산하 9개 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S&T대우, S&T중공업, 태평양밸브공업, 두산메카텍,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이고, 한국노총 산하 5개 기업은 세원셀론텍,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부산주공 등이며,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으로는 두산모트롤 등이다(조선일보 2018년 10월 10일자).


지난해 민주노총은 ‘공사장에 민주노총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라’는 요구를 사용자 단체에 강요했다. 정부는 이런 단체협약이 불법임을 강조하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조선일보 2018년 10월 10일자)


그러면 노조는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큰가? 노조조직률은 1977년 25.5%로 정점을 찍고, 1989년 19.8%를 거쳐, 2015년에 10.2%로 축소되었다. 이 때의 ‘노조조직률=(조합원수/조직대상근로자)x100’이다. 단 조직대상근로자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을 뺀 수이다. 노조조직률만을 보면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노조는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손실일수는 1987년에 694만 7000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2015년에 44만 7000일, 2016년 203만 5000일 등이다.


1987년과 비교하면 2015년에는 노동손실일수가 아주 작아졌지만 2016년에는 노동손실일수가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일본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일본은 2016년 노동손실일수가 3000일에 그쳐 한국의 0.14% 수준이다(조선일보 2018년 12월 4일자). 일본 대기업의 수, 노동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노동손실일수가 거의 영(零)에 가깝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노동조합의 위상에 대한 국제비교를 한다. 미국은 산업화 초기에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이 극한적인 대립을 했다. 노동자들은 물론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파업, 공장 파괴 등을 했고 사용자들은 회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구사대를 결성하여 그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했다.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 미국에서 노동조합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GM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미국에서 마지막 남아 있던 GM자동차노조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미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사실상 폐기하게 된 것은 미국 기업들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물질적 복지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국민소득의 향상도 미국 노동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국가가 된 것이다. 중국은 국가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때 공공노조들이 매우 과격한 노동운동을 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국민들이 노동조합을 심리적으로 극도로 반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대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을 대신하고 있으면서 무분규 협상을 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철도에 노조가 있지만 무분규 협상을 통해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주의적 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임금은 자유시장 임금보다 크게 많지 않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한국만큼 크지 않다. 한 마디로 노동조합 때문에 노동비용에 관한 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 기업들보다 상당히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8500 기업 해외투자 증가…“법인세 낮춰라 vs 기업 감당가능”
자유기업원 / 2019-09-30
2019-09-30
8499 “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33위… 노동규제는 중국보다 낮은 144위”
자유기업원 / 2019-09-25
2019-09-25
8498 금융리더십 공백 노린 5%룰…최종구·은성수 패싱?
자유기업원 / 2019-09-15
2019-09-15
8497 자유기업원 “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33위”
자유기업원 / 2019-09-15
2019-09-15
8496 하이에크 `노예의 길` 다시 읽힌다
자유기업원 / 2019-09-10
2019-09-10
8495 [아침토론] 금융위 ‘5%룰’ 완화…“경영권 견제 vs 기업에 목줄”
자유기업원 / 2019-09-09
2019-09-09
8494 윤석헌 금감원장, 해외펀드손실 ‘민간’ 탓 주장은 ‘적반하장’
자유기업원 / 2019-08-23
2019-08-23
8493 차보험에 피멍든 손보사들…금감원이 생태계 파괴 앞장
자유기업원 / 2019-08-21
2019-08-21
8492 [공병호의 독서산책]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자유기업원 / 2019-08-18
2019-08-18
8491 ‘우파 독자들’ 부상하나… 서점가에 보수우파 도서 바람
자유기업원 / 2019-08-13
2019-08-13
8490 노동시장 문제와 해법...."노동조합의 본질은 노동자간 임금 약탈"
자유기업원 / 2019-08-06
2019-08-06
8489 윤석열 총장은 ‘선택할 자유’를 제대로 읽었나
자유기업원 / 2019-08-01
2019-08-01
8488 과도한 정부 개입은 `폭주 기관차`…경제에 약일까 독일까?
자유기업원 / 2019-08-01
2019-08-01
8487 ‘법인세 인하 NO’ ‘한시조치’에 멈춘 내년 세법개정안
자유기업원 / 2019-07-25
2019-07-25
8486 [신간] 자유기업원, 라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 통합본 출간
자유기업원 / 2019-07-12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