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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유기업원 "기업집단 규제, 위헌소지 뚜렷"

관리자 / 2002-10-16 / 조회: 14,64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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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 자유기업원 "기업집단 규제, 위헌소지 뚜렷"
보도일 : 2002년10월16일
보도처 :중앙일보

자유기업원은 기업집단 규제가 일부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기업간 동등조건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뚜렷하다고 15일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의 이형만 부원장은 이날 발표한 '기업집단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속하는 기업은 출자총액제한 등 여러 규제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불리한 상태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제11조 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규제대상 기업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 법인은 물론 그 법인의 주주 역시 불평등하게 대우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며 기업집단의 규정 역시 임의적이어서 대주주와 관계없는 경제적 독립체인데도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기업집단지정 규제는 이처럼 법치주의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고 시장경제원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규제의 경쟁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별 규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지적했다.

그는 현행 세법이 기업집단을 하나로 묶어 결합된 단일체로서의 조세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으며 개개 기업별로 분리하여 법인세를 물리는 것처럼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기업집단 개념을 버리고 개개기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아울러 금융기관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제는 국내에 투자한 외국투자기관을 국내기업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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