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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민생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현실무시 벌써 부작용 속출

관리자 / 2002-05-17 / 조회: 12,710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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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 [민생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현실무시 벌써 부작용 속출
보도일 : 2002년 05월 17일
보도처 : 매일경제

민생법안이 서민을 괴롭히는 기형아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보다 시장 기능을 무시한 대중인기영합적(포퓰리스트적) 발상으로 시장 기능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대부업법 부작용이 일시적일 것이 라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 상가를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 주는 사람이 새 법에 적응하면 부작용도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안(대부업법) 아니 시행령(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장 기 능의 작동을 봉쇄하는 한 부작용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 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파동 심각 상가를 빌려쓰고 있는 상인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 법'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해 말 정치권이 주도해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이 법의 주요 내 용은 상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5년 동안 임대계약을 보장한다 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해질 임대료 인상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내용에 견주어 5~10% 선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물주들의 임 대료 상승을 부채질했다.

서울시내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료가 최근 4개월 새 10~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방 주요 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상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도리어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전산망에 임대계약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

그래야 건물을 담보물건으로 대출하려 할 때 우선 변제해야 할 임대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은행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 재 이 건수를 300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연 임대보증금을 얼마쯤 내고 있는 것이 영세 임차인인지도 딜레마 다.

이 기준을 높이면 이 법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법의 보호대 상도 확대되지만 부작용도 동시에 확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임대료 못지않게 상가 신축을 기피하는 현상도 걱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료 상승'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 가격 상한선을 여유있게 잡아라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이들 2개 법안은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 강력한 개선압력을 받고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에 상한을 두는 정책은 반드 시 실패한다"며 "결과적으로 대도시 '슬럼화'를 앞당기는 등 선진국 에서도 예외없이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5년 간 임대차 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주도해 통과시킨 비현실적인 법률"이라며 "최근 임대료 폭등 현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앞으 로 숱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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