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조세적 뒷받침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그간의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갖게 된다.
지난 98년 12월 상법과 세법에서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99년 2월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해 기업의 내부조직 변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따로따로 내도록 돼 있어 중복과세라는 논란을 불러왔고 세제상 유인책이 없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적절한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미국과 영국등 세계 20여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일본이 오는 4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이 사업부제를 통한 거대조직의 형태를 취하든, 기업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방식을 택하든 기업조직에 관한 선택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측면지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자유기업원이 밝힌대로 독립법인간의 손익이전이나 부당내부거래로 세금을 줄이려는 '유혹'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되므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분식회계 방지,연결재무제표의 실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경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기업집단내의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가동되고 있는 각종 구조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세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익규모가 늘어나면 세원확충 효과가 나타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제도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시기에 대해 재계가 연내, 재경부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위해 내년 이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들어 기업분할이나 지주회사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현실적 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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