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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금통위원 선임 정부개입 막아야

관리자 / 2002-06-24 / 조회: 13,686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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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 금통위원 선임 정부개입 막아야
보도일 : 2002년 06월24일
보도처 : 경향신문, 13면

자유기업원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선임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 보고서를 통해 “대한상의 회장, 증권업협회 회장 등이 금통위 위원 1명을 추천토록 돼 있는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 추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이같은 정부부처의 권한행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기 전 주식회사 임원인사를 발표하는 재벌의 '황제식 경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정부부처의 '황제식 행정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권을 활용해 주무부처의 추천권 개입을 견제하는 한편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주무부처의 추천권 개입금지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원장은 또 “추천기관인 경제단체의 금통위원 추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한국은행법에 두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임이나 금융통화위 민간위원 추천 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부감시와 견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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