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03년 연말정산 ,고건 총리, 재산세 급증 보완책 마련...

권혁철 / 2003-12-09 / 조회: 11,761       KBS1라디오 생방송일요일 2부

2003년 연말정산 ,고건 총리, 재산세 급증 보완책 마련, 가계빚 440조 사상최대, KCC, 현대 M&A 일단 제동, 전체적인 규제완화 속에 공정위와 금감위 규제는 오히려 늘다, 10ㆍ20대 일자리 46만개 감소, 국민연금 내년 공격적 자산운용

(■ : 주제 ▶ : 질문 ▷ : 답변)

■ 2003년 연말정산

▶ 지난 1일 국세청이 ‘2003년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평균 11만3천원 가량 줄어든다고 하면서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사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먼저 공제한도가 늘어난 항목이 있음. 우선 의료비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료는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음. 또 교육비의 공제한도도 늘었음. 유치원은 1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는 1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각각 50만원씩 한도가 늘었고, 대학교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공제한도를 늘려 현실화를 했음. 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맞벌이부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고?

▷ 기본원칙은 부부 중에서 연봉이 더 많아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임. 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비 공제는 아내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왜냐하면 남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1인당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낸 사람쪽이 공제혜택을 받음. 따라서 건강보험이 따로 돼 있어도 절세효과가 높은 배우자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음. 자녀가 남편의 건강보험증에 올라있어도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도 몇 개 있다는데?

▷ 한국납세자연맹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보장성보험료, 암 같은 중증환자의 의료비 등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따로 사는 부모공제는 어머니 만 55세 이상, 아버지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녀 가운데 누구든 한 사람은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음. 또 부모님이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장애인 적용을 받으면서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물론 등록금 전액이 공제되며,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나 형제 자매의 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음. 함께 살지 않더라도 등록금을 대줬다는 통장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면 됨.


■ 고건 총리, 재산세 급증 보완책 마련

▶ 고건 총리가 아파트 재산세의 과표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바꾼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기준에 따를 경우 재산세가 어느 정도나 오르게 되는가?

▷ 내년도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강남은 최고 7배, 강북은 평균 30%정도 오르는 것으로 밝혀졌음.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방침과 지역별형평과세를 명분으로 평수 위주이던 현행 과표산정방식을 국세청 시가기준으로 변경하기 때문임. 오는 2005년에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대폭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 세금부담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형편임.

▶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 하고 또 지역간 형평과세도 이루자면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행 재산세율은 과표가 지나치게 낮을 때 책정돼 비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과표현실화만 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과표현실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물론 이것도 하나의 현실적 방안이며, 고건 총리의 보완책 마련 발언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정부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우선 지역간 형평과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강남이 강북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니까 더 많이 내라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하지만 역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강북의 세금을 낮춰서 형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이 방법이 어느 누구에게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 여겨짐. 하지만 여기에는 세수확보의 문제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렇다면 재산세 중과를 하되 중과되는 세금만큼 다른 세금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투기억제, 세수확보도 이루어지면서도 국민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현재도 세금과 보험료 등 국민부담이 GDP의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단순히 재산세만 중과한다면 부동산투기억제를 명분으로 세금만 더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조세저항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봄.


■ 가계빚 440조 사상최대

▶ 잠시 주춤했던 가계빚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440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구당 빚도 2921만원으로 역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함. 이에 따라 가계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가계빚이 다시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 가계빚이 증가세로 전환된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은행들은 대출을 줄인 반면,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못한 서민들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몰린 탓임. 3/4분기 중 가계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8천억원가량 늘어났는데, 은행의 대출은 8천억원 정도 감소한 반면 신용협동기구의 대출은 약 1조5천억 정도 늘어난 것임. 신용협동기구의 대출이자가 은행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대출이 줄고 신용협동기구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에는 이자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임.

▶ 가계빚은 늘었는데도 외상구매가 사상최대폭으로 떨어지는 등 소비심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 가계빚은 늘었지만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기 때문으로 보임. 실제 백화점들이 일제히 세일에 들어갔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음. 수출이 6년만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경기도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것임. 수출증가가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소비지출 증가 및 내수활성화 그리고 설비투자확대라고 하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소비지출에서 끊겨 있는 셈임.


■ KCC, 현대 M&A 일단 제동

▶ KCC와 현대그룹간의 경영권 분쟁에 금융감독원과 법원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KCC측에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음. KCC의 현대그룹 인수합병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대주주에게 경영권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증권거래법에 지분공시 의무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분이 5%를 넘어설 때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함. 흔히 5%룰이라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동원해 확보한 지분 20.63%가 이 5%룰을 위반한 것으로서 처분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처분명령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임. 또한 법원도 KCC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사들인 엘리베이터 자사주 8만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대그룹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상황은 일단 KCC측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번의 결정으로 현대의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은 현정은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는데, 앞으로 법정공방에서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 현대엘리베이터가 1천만주라는 대규모 공모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KCC측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임. 만약 이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연말까지 지분확보 싸움이 재연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자금동원력이 우세한 KCC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또 만일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를 동원해 매입한 지분까지 처분하도록 결정하면 이에 대해 KCC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도 KCC측과 현대그룹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적인 규제완화 속에 공정위와 금감위 규제는 오히려 늘다

▶ 정부가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여 전체적인 규제 건수는 줄고 있지만, 기업활동과 밀접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시장자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정부 전체의 규제건수는 1만7백17건에서 7천8백건으로 27.2%나 감소를 했음.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공정위의 규제건수는 75건에서 161건으로 114.6%나 증가를 했고, 금감위의 규제건수도 548건에서 577건으로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인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유독 금감위와 공정위의 규제건수만 늘어난 것임.

▶ 이들 두 부처에서만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정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부문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건수가 늘었다는 것임. 하지만 금감위와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만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비상장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더욱 양산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경제계는 규제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상황에 따라 규제를 만들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10ㆍ20대 일자리 46만개 감소

▶ 지난 90년 이후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81만 여명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령층인 30대 미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에서 나타난 것으로 작년 기준으로 총근로자수는 1990년에 비해 81만 여명이 증가를 했지만, 30대 미만 근로자는 오히려 46만 여명이 감소한 것임. 이에 따라 10대와 20대 근로자 비중은 지난 90년 44.6%에서 지난해 29.6%로 무려 15%P나 낮아졌음. 직장에서 젊은 근로자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셈임.

▶ 이렇게 30대 미만의 근로자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공급측면에서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임. 다음으로는 고학력화도 공급부문에서 고령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고학력화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수요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신규진입 연령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기존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이유로 정년보장 등을 요구하는 등 진입장벽을 만들어 노동시장이 탄력성을 잃게 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있음.

▶ 근로연령층이 높아지면 기업부담도 비례적으로 늘어 경영이 어려워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그에 따라 전체적인 실업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한데, 해결책은 무엇인가?

▷ 노동시장의 제반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함. 우선 합리적 노동운동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 유지를 해나가야 할 것임.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탈출이나 직장폐쇄 등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투자와 채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의욕을 북돋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름길인 것임.


■ 국민연금 내년 공격적 자산운용

▶ 국민연금기금이 내년 신규 주식투자액을 올해보다 30% 이상 늘리는 등 공격적으로 주식투자에 나선다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한 2004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년에 총 30조8천5백억원을 신규 투자할 예정이며, 이중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되 주식투자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음. 이에 따라 내년 말이 되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채권투자의 비중은 올해보다 (90.5%에서 89.1%로) 소폭 줄어드는 반면 주식투자의 비중은 (8.5%에서 9.1%로) 높아지게 됨.

▶ 국민연금의 자산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채권비중을 줄이고 위험이 있는 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연금의 전체 금융자산은 내년 말이 되면 128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되는데, 이를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주식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채권투자 대상도 신용도가 낮은 등급으로 확대됨. 이제까지는 신용등급이 A인 채권에만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BBB 등급의 채권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임. 이렇게 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회사채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임.

▶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투자대상의 다양화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는데...

▷ 채권투자가 89.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이나 기타 대체투자의 비중이 매우 낮음. 만일 국민연금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든지,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은행예금을 하든지 했을 돈을 정부가 강제로 동원해 채권에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문제임. 다시 말해 자원의 배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국채 등 안전자산에만 몰리는 금융시장 왜곡현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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