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한-칠레 FTA 상임위 통과, 정부, 재산세 최종안 확정, 정부, 재산세 최종안 확정...

권혁철 / 2003-12-29 / 조회: 12,179       KBS1라디오 생방송 일요일 2부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한-칠레 FTA 상임위 통과

▶ 지난 7월 국회에 상정된 후 6개월간이나 표류하던 한국-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통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FTA 추진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음. 국가 신인도 하락 우려까지 불러왔던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확정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로서는 공산품 수출확대, 중남미시장에 대한 진출거점 확보, 칠레의 정부조달사업에의 참여, 자유무역협정체결의 경험축적 등의 효과가 기대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칠레에 대한 수출은 연간 6억6천만 달러 늘어나며 수입은 2억6천만 달러가 증가해 연간 무역수지가 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의 66%에 달하는 통상국가로서 그동안 단 한 건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외톨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어 한 때 추락했던 대외신인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이번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무역수지흑자가 기대되지만, 한편 농업분야는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상대적으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는 농민들의 FTA 반대시위를 이미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음.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정부는 칠레와 사과와 배, 포도, 그리고 쌀 등 민감한 품목은 시장개방 예외품목으로 합의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또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FTA 지원 특별법을 비준안과 동시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보완책 마련을 하고 있음.

▶ 국회가 내일인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상정시킬 예정이라는데, 통과 전망은 어떤지? 또 앞으로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은?

▷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고, 또 상당수 의원들이 내년의 총선을 의식해 법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하지만 이번에 비준안이 또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정부도 이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정부는 2005년 협정 타결을 목표로 이미 일본과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 중에는 싱가포르와도 협상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음.


■ 정부, 재산세 최종안 확정

▶ 정부가 내년 재산세 인상계획을 확정ㆍ발표했음. 재산세 대폭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상폭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방향으로 조정됐나?

▷ 지역간 조세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서민아파트에 대해선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임.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로는 당초안인 45% 인상과 서울시안인 25% 사이인 30%정도로 조정됐음. 강남아파트의 경우 당초안인 7배에서 5-6배로, 그리고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30-50% 수준에서 20-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음.

▶ 이 정부안에 대해 서울시는 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강남지역 재산세 대폭인상이라는 당초안이 그대로 유지돼 수용하기 힘들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면?

▷ 먼저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강남지역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택했는데, 과세형평성은 낮은 곳을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높은 곳을 낮추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높은 곳을 낮추어서 해결하는 것이 과세형평성도 달성하면서 또 국민의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임.
다음으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재산세를 중과한다지만 부동산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반 서민들의 재산세까지도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타 다른 항목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소식은 없음.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조세저항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정신에 부합된다고 봄. 징세권을 아예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강압적인 발상 자체가 이미 문제라고 생각함.


■ 원화 약세 정책후유증 우려

▶ 유로화 등 세계 주요국 통화가치가 달러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원화가치만 유독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 영국의 파운드화나 유럽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등이 지난 일주일 사이 약 6-8% 가량 가치가 상승한데 반해 우리 원화는 4%이상 가치가 하락하면서 1200원대에 근접하고 있음. 다시 말해 세계 주요국의 통화가치와 원화의 가치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임.

▶ 이렇게 원화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북한 핵문제나 카드사 부실문제 등 원화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도 물론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기 때문에 시장왜곡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출이 경제를 홀로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방어에 나섰기 때문임.

▶ 환율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인위적인 원화 약세조치는 추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불러올텐데...

▷ 당장은 수출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소비심리 위축, 물가불안, 환율급락 등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우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소비위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나아가 달러매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 할 수도 있음. 또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이나 외화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이나 외화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채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정부의 시장개입 여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경우에는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인해 경제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임. 충격적인 환율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들은 환헤징 등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대비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공정위, 출자총액제한 6-12개월 유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단일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1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에 6-12개월 동안 출자총액 제한을 두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는데, 이러한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순자산의 25%를 넘는 금액을 출자했을 경우 이 출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있음. 그런데 특정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대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서 지분이 10%를 넘기면 외국인투자 기업이 되면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출자지분 모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정책은 일단 외국인투자 기업요건에 해당되던 기업이 외국인이 지분을 매각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외국인투자기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12개월간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임.

▶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SK(주)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소버린이 지분 14.99%를 자회사에 배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기업 요건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 소버린은 최근 보유중인 SK(주)의 지분 14.99% 가운데 12%를 4개 자회사에 분할 매각함으로써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일 이 자회사들이 소버린과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하나의 투자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요건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다시 출자총액제한에 묶여 최태원 회장 측의 지분 중 9.5% 정도는 다시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됨. 그렇게 되면 최회장 측의 의결권 지분은 6% 정도에 불과해 자칫하면 경영권을 소버린 측에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임. 이번 대책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나 시행이 가능해 내년 3월로 예정된 SK(주)의 주주총회에서 경영권방어를 해야 하는 SK그룹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 이번 소버린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현행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물론임.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닌 땜질식의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가져오는 많은 규제조항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임. 많은 규제 조항 중 하나를 보완한다고 해서 역차별 문제나 경영권 방어의 취약성이 크게 개선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차제에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대책마련이 나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됨.


■ 지역ㆍ업종별 노사협의체 추진

▶ 노사정위원회가 26일 제29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ㆍ업종단위의 협의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기업별 노조 체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음.

▷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협의가 산별교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음. 지역별 업종별 협의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간수준의 기업을 기준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표준을 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중간 이하의 기업들은 이 표준을 맞추기 위해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음.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도 기업간 격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업종별 지역별로 논의사항을 표준화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임.


■ 2004년 경제 최대관심은?

▶ 올해는 년초부터 노사관계불안, 투자부진, 카드사 등 금융시장 불안정, 비자금 수사 등으로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는 등 아주 부진하고 어려운 한 해였음. 내년인 2004년 한햇동안 관심사가 될 주요 경제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내년에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역시 경기회복국면임.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음. 두 번째는 노사대립과 고용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됨. 예를 들어 앞서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진통이 내년 한해동안도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임. 세 번째로 청년실업문제의 심화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음. 마지막으로는 북핵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는 지도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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