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현대건설, 이라크 재건 첫 수주 등...

권혁철 / 2004-03-29 / 조회: 12,409       KBS1라디오 생방송 일요일 2부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현대건설, 이라크 재건 첫 수주

▶ 현대건설이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2억2천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재건사업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지난 90년 걸프전 이후 15년 만에 이라크 건설시장에 다시 진출하게 됐음. 이번 공사 수주의 의미는?

▷ 이번에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업은 이라크 전 지역의 댐과 관개시설 보수 그리고 북부지역 송/배전 복구공사인데, 정부와 업계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우리 업체들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번 수주가 제2의 중동 건설 붐 조성 등 해외 건설 수주 확대와 관련해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는 판단임. 이라크 내에서 정말 수익이 큰 알짜배기 수주는 전후 복구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천연자원 개발공사가 시작되는 2년 뒤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공사가 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판단임.

▶ 우리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들을 회수할 전망도 밝다고?

▷ 현대건설 자체로서도 이라크에서 공사를 수행하고도 아직까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이 11억4백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번 공사를 기회로 관계자들과 직접 미수금 협상을 할 수 있게 돼 회수전망이 밝아졌다는 의미도 있음.

▶ 이번 현대건설의 수주성과는 그동안 긴밀하게 협조해 온 정부와 건설업계의 민/관 합동 수주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수주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방안은?

▷ 정부는 우선 전후 복구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공무원 등 이라크 정부인사들과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건설교통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특히 학교나 병원, 직업훈련원 등 한국군 주둔지역의 인도적 사업을 우리 정부자금으로 추진하는 대신에 공사는 국내 업체가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발맞춰 건설업계도 현대건설, SK건설, 삼환기업 등이 발전소 개보수 사업이나 석유화학 플랜트 입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은 이번 수주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서야 현대건설 중흥의 서광이 보이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는데, 제2의 중동 붐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 자동차 등 25개 품목 특소세 인하

▶ 승용차, 에어컨, 프로젝션TV 등 25개 품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0~30% 인하되었음. 어떤 품목들이 얼마만큼 인하되나?

▷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모두 32개 품목인데 그 중 25개 품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30%를 인하함. 다만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난 해 7월에 세율체계 변경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 만큼 이번에 20%만 인하하기로 했음. 이번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국내자동차는 대당 소비자가격이 최소 9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낮아짐. 고가의 대형 승용차일수록 특별소비세 인하효과가 커지는데, 예를 들어 대당 2억4천만원 정도 하는 BMW(760Li)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4백만원 가량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음. 또 대당 2백만원 정도 하는 에어컨은 11만원, 3백만원인 프로젝션TV는 8만원, 2백30만원인 골프채는 20만원 인하됨.

▶ 이번 특별소비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 이번 특별소비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에너지 세율체계 개편대상이 되고 있는 6개 석유류 제품들이 있고, 기술개발 선도물품으로 분류되어 현재 0.8%라는 저율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도 이번 인하 품목에서 제외되었음. 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제품’이 아닌 ‘장소’인 골프장이나 카지노, 경마장과 경륜장, 슬롯머신, 유흥주점도 특별소비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번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게 된 배경은 내수침체가 극심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심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번 특소세 인하의 효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 지난해부터 심각한 내수부진에 시달려온 자동차와 가전업계는 이번 특소세 인하로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전면적인 내수 경기부양은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임. 자동차업계는 이번 조치로 연간 3만대 이상의 판매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편 골프채 및 고가제품의 경우에는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고, 워낙 고가제품들이며 대부분 주문판매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볼 때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수경기 회복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임.


■ 작년 3.1% 성장 환란 후 최악

▶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2003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소비와 투자 위축에 밀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IMF 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3.1% 성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오히려 사상 최대인 1만2646달러로 올라섰음.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 그 이유는 이번 통계부터 작성기준을 바꿔 지난번까지 ‘중간소비’항목으로 취급하던 군대시설, 소프트웨어, 사회간접자본 등을 부가가치 산출항목으로 추가로 포함시키면서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임. 한 마디로 산출방식을 바꿔서 일어난 ‘통계착시’라고 보면 됨. 이러한 통계기준 변경으로 실질적인 생산의 변화는 없는데도 명목 GDP는 약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것임. 여기에 지난해 환율이 하락한 것도 달러기준 국민소득을 늘리는데 일조를 했음. 원화기준으로 지난해 국민소득 증가율은 4.8%에 그친 반면에 달러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0% 불어난 것임. 통계작성기준 변경은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과거의 기준으로 하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2.8~2.9%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통계기준 변경으로 0.2~0.3%P 성장률이 늘어난 것임.

▶ ‘통계착시’라고도 말했는데, 달러기준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해서 통계와 실제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

▷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역조건의 악화에 있음.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통신기기 등의 단가는 계속 하락한 반면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 교역조건이 지난 한해동안 2.6% 악화됐음.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폭은 경제성장률 3.1%보다 1.3%P나 낮은 1.8%에 불과했음.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지난해 수출이 대폭으로 신장됐지만 상당부분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에 힘입은 것으로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IT산업이 성장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투자위축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반면 내수비중이 큰 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했던 것이 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의 괴리를 크게 벌인 것으로 보임.


■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

▶ 정부가 향후 4년간 2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25일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주요 방안을 보면 세금감면과 자금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요약되고 있음. 우선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기업들인가?

▷ 올해인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사이에 창업하거나 모기업의 임직원 등이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모기업과 제3의 기업간 공동출자 형식을 띠고 출범하는 기업으로서 3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5~10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예를 들어 음료수 업체가 운송, 창고 등 물류부문을 따로 떼어내 회사를 만든 뒤 아웃소싱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됨. 한편 술집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노래방, 입시학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이들 창업기업에 돌아가는 세금감면의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

▷ 지원요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이익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법인세를 최저 50%, 최고 1백%까지 면제해 줌. 기본적으로 50%를 깎아주고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감면해 주겠다는 것임. 아울러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초기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결손금을 추후 이익이 났을 때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이 기간이 5년인데 앞으로는 7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음.

▶ 세금감면 이외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도 지원키로 했음.

▷ 창업기업은 초기에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모펀드 등을 조성해 지원해 주기로 했음. 또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도 강화됨.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보증을 실시하기로 했음. 기술은 있지만 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지원을 확대하는데, 현재 8% 수준인 기술평가보증 비중을 2007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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