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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토지규제 완화

자유기업원 / 2004-05-31 / 조회: 11,173       KBS 1 라디오 표준 FM97.3
프로그램 : 라디오정보센터 백지연입니다
방송시간 : 2004년 1월 26일 13:30 ~ 13:40
사 회 자 : 백지연
출 연 자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재경부 건교부 등 최근 토지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규제를 완화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농지제도 개편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땅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시대에 적합한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 1차산업인 농업에서 2차산업인 제조업으로, 그리고 3차산업의 변화에 맞게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농지로서 가치를 상실한 땅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

▶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낳은 문제점은?

▷ 1999년 준농림지 개발을 억제한 이후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다. 또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110건으로 너무 많아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토지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 정책 변화가 FTA체결 등으로 악화될 염려가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이 농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외 경제 전반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 농촌인구는 줄고 있고, 농어민의 재산권 행사는 각종 규제로 제한되어 있다.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부족한 용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전반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

▶ 규제 완화 후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까도 문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의 증개축과 그동안 억제 되어왔던 공장신축이 허용된다. 또 농림수산업용 창고 이외에 일반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어가주택 건축제한이 완화되고,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도 일부 완화된다.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자연보전권역에 세울 수 있게 된다.

▶ 국토의 난개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정부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하고 있다. 신도시처럼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해 난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에서 토지로 몰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 부채질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농지 투기를 막을 대책 어떤게 있겠습니까?

▷ 정부가 충분히 규제완화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부분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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