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납세자연맹 "부모 부양 소득공제 불합리하다"

자유기업원 / 2005-03-24 / 조회: 10,002       조세일보, @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데 있는 만큼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세법규정과 여러 형제의 공동 부양 때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4일 자유기업원 NGO모니터에 기고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의 역사와 의미'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세법상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60세 이상(어머니 만55세)이고,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 과세관청은 단순히 10~30만원의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것만으로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우리나라 연로한 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형제가 각각 10∼20만원씩 갹출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한달에 20만원은 2004년 1인 최저생계비의 54%에 해당되는 금액인데도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효자는 환급을 못 받고 통장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식만 공제를 받는다면 과연 형평성과 합리성에 맞는 세제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무서가 부모님 부양 입증을 요구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철회해야 한다"며 "회사 연말정산 때에는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고충신청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효영 기자 (fatu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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