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토지공개념 도입
▶ 토지 공개념 도입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위헌결정이 났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무리하게 도입한 제도가 바로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였다. 이미 앞의 두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받아 폐지되었고, 세 번째 법이 남아있다. 부동산에 대해 가해진 수많은 규제들이 이미 토지공개념의 바탕에서 만들어졌고, 이것들은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고, 각종 세금은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린벨트, 농지 등 용도규제는 사용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또 처분에 대한 규제로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팔아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큰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문제는 이런 불이익을 주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것이다.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규제들이다.
■ 토지소유와 활용
▶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공개념 도입 논란과 토지 소유 구조와 왜곡현상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논의해가야 하겠습니까?
▷ 1986년 조사에 비해 상위 5%의 토지소유비율은 65.2%에서 59%로 낮아졌다. 완화된 것이다. 최근 언론이 이를 악화된 것이었다고 오보를 내서 문제가 됐었다. 토지소유는 문제가 없다. 정부가 토지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문제다. 신도시 개발은 택지개발, 기반시설부담문제까지 모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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