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내년에 12일을 일해야 갑근세를 낼 수 있다. 월 급여가 500만원이라면 한 달(31일) 동안 일해야 한다. 재경부의 내년도 ‘간이세액표’(직장에서 원천 징수할 갑근세 금액을 정한 표)를 분석한 결과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의 ‘갑근세 해방일’은 1월 13일이었다.
갑근세 해방일이란 근로자가 번 소득을 우선 갑근세 납부에 쓴다는 가정 아래 연봉에서 갑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수(日數)로 환산해 표시한 것으로 이날부터 버는 소득은 근로자가 전액 가져 간다는 뜻이다.
〈그림〉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갑근세 해방일이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에 비례해 실효 세율(각종 공제를 다 빼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경부 예측대로 내년 근로자 임금이 올해보다 평균 7.2% 상승할 경우 갑근세 해방일은 올해보다 평균 사흘 정도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연례 행사처럼 도입했던 각종 감세(減稅) 조치들을 내년에는 거의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은 우리 국민이 갑근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세금해방일’이 올해는 3월 22일이라고 분석했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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