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5·31이후 '이중대표소송제' 입법 강행

자유기업원 / 2006-06-05 / 조회: 7,834       서울경제, A4면


정부가 이중대표소송제 등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을 강행하고 나서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오히려 반기업 정책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회사법 체제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집행임원제ㆍ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초 공청회ㆍ부처협의와 8월 초 입법 예고, 11월 국회 제출 등의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4일 밝혔다.

이중대표소송제는 1% 이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자회사(지분 50% 초과)로 확대 적용하는 제도로 비상장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감독기능을 업무집행기능과 분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시안에는 또 주주들이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와 주식이나 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전자등록제’도 포함됐으며 ◎ 최저자본금 한도(현행 5,000만원) 폐지 ◎무액면 주식 발행 허용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제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주요 그룹 임원회의를 열어 일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재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이중대표소송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임원제 역시 선택제를 택하고 있지만 특별법을 통해 강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도 이날 내놓은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득실’ 보고서에서 “이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함에 따라 회사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고 비상장사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지배구조를 의도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민단체 중심의 소송이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이밖에 주주총회의 정보기술(IT) 도입에 대해서도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기업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수,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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