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중대표소송제, 이해당사자 소송남발 우려" 모회사가 자회사 부당행위 방지방안 추가를

자유기업원 / 2006-07-06 / 조회: 6,584       법률신문, @

법무부의 상법개정시안을 놓고 토론자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이중대표소송제'나 기업의 선택 하에 회사의 감독과 집행기능을 이사회와 집행위원이 각각 분리해 맡도록 한 '집행임원제' 중요 핵심 쟁점이 됐다.

법무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법 회사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엄준호 리먼브러더스 증권 이사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시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이해당사자들의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어려월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주영 변호사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회 의사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진의 부당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능한 경영자의 적극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배상책임 액을 연봉의 6배까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정안 내용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엄 이사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준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반면 김 변호사는 "이사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상당부분을 감면해주는 것이어서 책임경영이 크게 후퇴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집행위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면 회사 내 명령계통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집행위원제를 기업 선택에 따르도록 했지만 강행규정화 할 가능성이 높다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주영 변호사는 "개정안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대표집행위원 겸 이사회 의장'의 형태가 존속되면서 회사업무의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분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로부터 주식을 강제매수하는 것을 허용한 개정시안 내용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소수주주 보호조치가 미약했다"는 의견과 "신속한 경영판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송호창 변호사는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 규제대상을 이사 뿐만 아니라 이사의 가족 및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이사회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특별주식을 소규모 회사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거부권부 주식'에 대해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일가가 신설 비상장회사의 거부권부 주식을 자녀에게 발행한 뒤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워 상장시킨다면 이 주식이 편법적인 경영권 상속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기능을 전담할 기관으로 '집행임원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집행임원과 감독기능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분리돼 집행임원의 권한과 기능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빚어졌던 각종 법률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자유로운 경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부의 편법 운영을 견제해야 된다는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회사의 업무집행을 관장하는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다. 집행임원은 현행 상법상 대표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사회는 감독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집행임원의 선임이 모든 회사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율에 맡겨지며 집행임원이 이사회의 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집행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한다. 이중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자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도 인정된다.

법무부는 또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요건에 고의 뿐 아니라 과실책임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신 유능한 경영자의 영입과 적극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연봉의 6배까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결권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 합병·이상의 임면 등 일부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거부권부주식, 원시정관이나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일부 이사나 감사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붙어있는 임원임면권부주식 등의 발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하지만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에 관한 의견수렴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신주예약권(warrant),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허용여부는 이번 개정 작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액면주식의 효용이 떨어지고 회사의 재무기동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무액면 주식제도가 도입된다.

무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이나 주권에 표시되지 않고 주권에도 주식수만이 표시돼 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자기지분의 비율만 인식할 수 있다. 액면미달발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주식분할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다.

이밖에 주식회사 경영의 IT화 촉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공고 도입 △주주제안권·소수주주에 의한 주총 소집 청구등에 전자문서 통지제 도입 △주식·사채의 전자등록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전자주주명부제 도입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민법의 조합과는 달리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있는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과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한 소규모 기업을 위한 회사형태인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새로운 기업형태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제가 다국적 기업의 적대적 M&A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집행임원제도 도입 역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제도로 우리 기업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이번 법무부 개정시안의 입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도입 문제의 찬반을 놓고 재계를 대표한 토론자와 법조계와 시민단체 토론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엄준호 리먼브러더스 증권 이사는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이해당사자들의 ‘위협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힘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와 균형을 맞춰 정관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준 것은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

반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는 “이중대표소송제의 강화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권 외에 자회사 이사회의록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 주게 되면 책임 경영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며 이사 책임 감면 방침에 대해 반대했다.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집행임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면 회사 내 명령계통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반면 김주영 변호사는 “개정시안에 따르면 대표집행위원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집행과 감독의 분리 취지에 맞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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