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의 정치자금 양성화가 우선이다"

자유기업원 / 2007-01-26 / 조회: 6,199       세정신문, @

자유기업원,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 요구

정치자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자유기업원은 26일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액에 무관하게 제한하는 무리한 조항으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공의 한도를 정하지 말고, 기업의 규모와 경영 실적에 따라 한도를 두고 양성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정치자금 제공만을 가능하게 하는 기형적 제도이고 개인의 이해만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분명하게 지켜지기 어렵다”면서 “기업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가와 이 땅의 미래를 함께할 모든 이를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치를 요구하고 이를 지지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합법적 방법으로 기업과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정치자금의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올바른 대안은 정치자금의 양성화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세금처럼 거둬가는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그저 기업행위를 불법의 세계로 내모는 일에 불과하다”며 “정치현실에 부합하는 정치자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과 기업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내지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길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며 “불투명한 정치자금은 정치적 결탁이나 뒷거래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치자금 제공은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는 효과까지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정치자금 제공이 드러난 상태에서 기업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이제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 법인의 일반적인 정치자금 제공의 한도는 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일정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기태기자 /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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