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공 토공 통합보다는 주공 민영화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08-01-22 / 조회: 4,881       건설신문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을 민영화해 5년 내에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는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도 포함돼있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과제를 설정해 새 정부는 공기업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부문의 팽창은 국민의 세금부담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기업의 독점적 위치로 인한 시장의 생산성 낙후는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며 “공기업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주요 민영화 대상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대한주택공사가 꼽혔다.

대외협력실 최승노 박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보다는 주공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판교 신도시처럼 정부가 분양을 맡고 건설회는 하청만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목표로 ‘임대주택 ???가구 공급’ 등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 수요와 동떨어져 잇어 결국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민간이 하기에는 토지 수용 등 어려운 부분이 많아 완전 민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교부 산하의 민영화가 가능한 공사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꼽았다.

최 박사는 “프랑스의 경우 수 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수자원 관련 민간기업이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도 민영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공사의 경우는 기간시설은 놔두고 운영만 민영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함현일 기자 ha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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