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기도, 득(得)보다 실(失)이 되는 규제는 폐지해야!

자유기업원 / 2008-01-31 / 조회: 4,582       씨비앤뉴스, @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및 농지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은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새로운 규제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수도권 규제 개혁방안’, 2부 ‘토지이용 규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총 4명의 연자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3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게 된다.

제 1주제인 ‘수도권 규제 개혁의 방향과 쟁점’을 발표하는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수도권 규제는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수도권 주민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본적인 개혁이 당장 어렵다면 현행 수도권 3개 권역을 세분화해 세부권역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선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방침인 ‘선 지방 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 접근방식을 수정하여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분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 2주제인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을 발표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는 “수도권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선진적인 정책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정책에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를 위해 현행 수도권 규제법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규제는 모두 철폐하고 수도권의 공간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관련 정책을 선진국의 대도시권 관리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이란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야기되었으나 제대로 풀지 못했던 건교부?서울시?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간에 조성된 송파신도시 개발 문제, 수질오염총량제 및 대기오염총량제 도입과 지역개발 등과 같은 정책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말한다”면서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광역경제권 개발정책과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제 3주제인 ‘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발표를 맡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규제는 국민들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규제의 도입과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최대한 낮은 단위의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하다고 말했다. 해당 규제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방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새로운 규제 개혁방안으로 ▲농지전용 규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개폐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완전 이양, ▲주거지역에서의 건물 높이제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 ▲문화재 지표조사 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제 4주제인 ‘농지규제의 현황과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김 박사는 “농지규제가 농민들의 재산권을 이중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규제로 인해 농지가 저평가 되는데다 전용마저 어려워 농민들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지규제가 농업구조조정을 저해하며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김 박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헌법 제121조, 제123조 1, 4, 5항 등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축소, 농업에 법인 경영 적극 도입과 주식회사의 농지 소유 허용, 규제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피해 실상을 직접 느낄 수 있는 ‘5대 규제 피해 현장 사진전’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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