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미 FTA, 군가산점제 '논란'

자유기업원 / 2008-02-14 / 조회: 4,592       미디어오늘, @
신문들은 숭례문 화재 사건에 다양한 충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은 불탄 숭례문을 교과서에 싣자고 제안했고 한국일보는 13일 <이 아픔… 장막으로 가리지 말라>를 보도했고 14일자에는 숭례문 가림막이 투명 패널로 바뀐다는 내용을 전했다.

조선은 세계문화재 복원 전문가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다. 한겨레는 전국의 목조문화재를, 서울은 지방문화재의 보험가입액을 점검했다. 중앙은 문화재의 실측도면 확보가 필요하다고 기사화 했다. 귀 기울일 만 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각종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모두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아래는 14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불 탄 숭례문 교과서 싣자>
-국민일보 <본보 주관 뉴욕필 26일 평양공연 "김정일 위원장 관람한다">
-동아일보 <8억∼10억 배럴 규모 쿠르트 유전 따냈다>
-서울신문 <공무원 감원규모 더 커진다>
-세계일보 <군필자에 가산점 국회 국방위 통과>
-조선일보 <대북지원 쌀 일부, 북한군으로>
-중앙일보 <교육 어윤대 문화 유인촌 환경 박은경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금명 발표>
-한겨레 <'군필자 2% 가산점' 국방위, 법안 의결>
-한국일보 <정상문 비서관 전 사돈 "청와대 10여 차례 방문">

조선 "한·미FTA 2월 안 처리 촉구"

지난해 9월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한지 5개월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비준안의 상정 저지를 위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회의장은 변경됐고 민노당 의원 9명과 당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았지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편 입구를 이용해 회의장에 참석했다.

경향 3면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 … 17대 처리 힘들 듯>에서는 "한·미 FTA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이상 17대 국회에서 의안 상정조차 않고 뭉개기는 어렵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과 민노당 등의 반발 등으로 인해 17대 국회 내 비준동의안 처리 전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농촌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처리의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조선은 4면 <마침내 '국회 밥상'에 오른 한·미FTA>를 통해 조기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해봉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마무리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과거 한·칠레 FTA 체결 때 칠레 국회가 먼저 비준안을 동의한 것이 우리 국회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은 사설 <대통령·당선자·정당 대표, 한·미 FTA 살려내야>에서도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이라는 두 나라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2월 국회는 한·미 FTA를 살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정치인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미 FTA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FTA 협상을 추진하고 타결 지은 노 대통령과 FTA를 지지한 이명박 당선자, 집권당을 계승한 손학규 신당대표와 야당으로서 FTA를 지지해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함께 모여 대(對)국민 성명을 내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한·미FTA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경향 3면 <"대국민 합의 노력 부족했다">에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전하면서 "대국민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충실히 기울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는 4면 <"반FTA는 반미운동 연장선">에서 자유기업원의 보고서를 인용,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펼치는 불법적이고도 극렬한 FTA 반대 투쟁은 반미적 좌파 단체의 전형적인 반미운동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군 가산점 적용 범위 2%, 여전히 위헌 소지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본인 성적의 2%를 가산점으로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신문은 1면 <군필 가산점제 국방위 통과>를 통해 "가산점을 받아 추가로 합격하는 인원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자원 입대한 여성도 해당된다. … 다만 가산점을 받는 시험 횟수는 3회로 제한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다. 여성·장애인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3∼5%의 가산점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제한 없는 가산점 적용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적용 범위를 2%로 정한 것도 이때의 재판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의견은 분분하다. 동아 8면 <국방부 "반영비율 등 축소… 형평성 문제없어" 여성단체 "법안 동의 의원들 총선서 표로 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헌법은 평등권뿐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각종 채용시험에서 합격자의 남녀 성비가 10년 전과 많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헌재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6면 <"여성·장애인 차별 '제2 위헌소송' 가능성">에서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전체 합격자 가운데 가산점자를 20% 범위로 제한했다고 해서 위헌 요소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분석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당시에 헌재가 평등권 침해를 거론한 것은, 더 낮은 점수를 받고도 군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점수가 높은 다른 응시생들을 제치고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 … 여전히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군필자에게 2%씩 더 얹어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한 경우 제2의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늦은 감 있는 '불끄기'

국민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발 물러서 진화에 나섰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간사단 회의서 "이 당선인은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이 입은 상처를 같이 보듬고 추스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안한 것인데 국민들께 부담을 주는 인상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타는 숭례문을 보며 밤새 맘 졸인 국민이다. 그 상처를 국민성금으로 모금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한마디에 국민의 마음은 또 다시 불길이 치밀어 올랐다. 인수위의 '불끄기'도 늦은 감이 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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