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빗속 1500명 시위

자유기업원 / 2008-06-03 / 조회: 4,480       동아일보, A12면

검찰 “연행 225명 구속 안해”
민변 “쇠고기 고시 무효 헌소 청구에 7만여명 참여”
진보 100인 “재협상을” 자유기업원 “불법시위 처벌”

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휴일인 전날 2만 명이 참석한 것과는 달리 많은 비가 내리면서 1500여 명(경찰 추산)만이 자리를 지켰다.

오후 7시 10분부터 촛불문화제를 시작한 참가자들은 오후 8시 반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차도로 진출했다.

이들은 종로1가를 거쳐 숭례문 앞까지 행진한 뒤 서울광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경찰과 충돌하지는 않았다. 시위대는 민중가요를 부르는 등 마무리 집회를 갖고 10시 반경 해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500여 명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의 통과를 막기 위해 부산항 감만부두 입구의 진입도로를 막은 채 촛불집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적선 사거리와 동십자각 사거리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를 파손한 사람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시위현장에서 연행된 225명에 대해 구속의견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시위 부상자들을 모아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참가자 수백 명을 강제연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100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쇠고기 수입 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약 7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이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를 정해 사전심사에 들어갔다.

반면에 자유기업원은 최근 잇따르는 도심 시위와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불법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해 도로를 점령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공권력을 조롱하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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