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5대(大) 단서 조건‘ 제안

자유기업원 / 2009-06-22 / 조회: 3,212       조선일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초안 살펴보니…
"방송시장 진입규제가 되레 여론독과점 불러"
여당 월내(月內) 처리방침 속 야(野) 별도 여론조사 준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21일 민주당 등이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특정신문사에 주요 지상파 방송사를 인수하게 해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 미디어위는 11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일각에서 미디어법이 바뀌면 특정 신문이 지상파를 완전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조금의 의심도 없앤다는 차원에서 방송디지털화 완성 때(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겸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안전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권의 방송장악‘ 우려 불식 장치 마련

본지가 입수한 총 50여 쪽의 보고서 초안은 신문·방송 겸영을 민주당과 일부 방송 및 미디어단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특정 신문과 대기업에 MBC를 넘겨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특정 신문의 MBC 인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지만 우려가 있다면 방송법 부칙에 신문과 지상파 방송 겸영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2012년)까지 금지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 신문·방송의 겸영 범위를 지상파 TV의 경우 민영 지상파로 제한하고, ‘신문-지상파 TV-지상파 라디오‘ 등 세 매체 중 두 매체에 대한 겸영만을 허용하는 대안도 냈다. 이밖에 ▲대기업·신문·통신의 지상파 지분 합계를 49%로 제한 ▲대기업·신문의 특정 방송에 대한 최대출자자·실질적 경영지배자 금지 ▲가시청 인구 1500만명 이하 방송사에만 대기업 진입 허용 ▲KBS·EBS·MBC·종교방송(CBS·BBS·PPS·FEBC)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 불허 등의 대안도 미디어위는 제시했다.

미디어위는 특히 "신문·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허가 때나 허가 뒤) 시청·시장 점유율이나 여론 집중도 조사 등을 통해 여론독과점 해소 대책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지상파 3사의 여론독과점도 문제"

미디어위는 신방 겸영이 여론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방송의 여론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등의 방송진입을 막아놓은 현행의 ‘칸막이식 규제‘가 오히려 ‘방송의 여론독과점‘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위는 현 지상파 방송시장 구조를 "강한 진입 장벽과 기존 방송의 퇴출이 불가능한", 사실상 KBS·MBC· SBS 3사(社)의 독과점 구조로 규정했다. 민주당과 일부 좌파 미디어단체가 ‘방송 조중동 줄래?‘란 논리를 통해, 신방 겸영이 허용될 경우 일부 신문이 여론을 독과점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미디어위는 그 근거로 지상파 중 KBS·MBC· SBS의 점유율이 81.1%에 달한다는 자유기업원 보고서와 이들 3사의 여론지배력이 68.8%로 나타난 분석(윤석민 서울대 교수) 등을 제시했다. "오히려 현 방송시장은 소수 사업자가 독점해 사회적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위는 "신방 겸영을 허용하면 오히려 방송 간의 경쟁이 활성화돼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 등 언론의 긍정적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신문·통신사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종합편성PP(프로그램 제공자)는 30%, 보도PP는 49%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 추천 위원들 별도 보고서 준비

미디어위는 여야 추천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활동 종료 시한인 오는 25일 최종보고서를 문방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위 활동 내용을 일부 반영해 방송법 등 미디어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고, 당 지도부도 국회 개회 시 지난 3월 여야가 약속한 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 초안은 민주당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만들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입법과정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하며 미디어위 활동에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별도의 보고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합의한 ‘미디어법 6월 표결처리‘ 파기를 이미 선언한데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 때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기세여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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