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송법, 언론 소비자에게 피해 주고 있다"

자유기업원 / 2009-06-30 / 조회: 3,277       독립신문

윤석민 교수는 "정치파국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포기해야" 주장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현재의 방송법은 불필요하게 언론사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언론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결국 언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등)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100일의 기록과 미디어법 보고서 진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 실장은 “이러한 규제는 방송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도록 만들고,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81.1%에 달하는 반면, 조중동 등 신문 3사는 점유율이 55.8% 수준”이라며 “오히려 방송3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는 신문법을 통해 특별히 신문3사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방송시장의 독과점이 우려할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문명호 공동대표도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미디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적인 글로벌 미디어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의 큰 미디어 기업도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신문사의 방송사 진입도 필요하고 대기업의 방송허용도 컨텐츠 개발을 위한 재정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되, 사후 감시체계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논란이 큰 사이버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사이버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현재 도를 넘은 ‘방종’수준에 이르렀다”며 “나중에 다시 개정하더라도 과도기적인 필요에 의해 신설해야 하고, 현재의 1천만원이 아닌 1억, 형량도 최소 5년이하로 하는 등 더 중한 벌을 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는 먼저 “미발위가 결국 예상했던 대로 합의하에 보고서를 만들지 못하고 파국을 맞고 말았다”며 “여당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산업도 먼저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으로 야당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중도실현이라는 차원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윤 교수는 “신문은 메이저 신문사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 존립걱정을 해야 할 처지고 방송도 끊임없이 공정성 위반논란을 낳고 있으며 인터넷은 신문방송 뺨치는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거의 제재 받지 않는 거의 완전한 자유방임상태로 신문,방송,인터넷 무엇하나 성한게 없다”면서 “미디어법을 이런 미디어의 종합적인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시도로 보고 반가운 정책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디어법은 처음부터 정책의 타당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밀리지 말아야 하는 대결의 장, 정치의 문제였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정책논리를 제시하고 기고 등을 통해 필요하면 여론 환기 노력도 벌이며 정책적으로 풀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허망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과 방송노조가 절대 양보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자명해 보인다”며 “미디어법 반대여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 법안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차원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발제를 맡은 공언련 최홍재 사무처장은 미발위 활동을 종료한 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 참고자료를 통해 미발위 활동 및 미디어법 개정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최홍재 공언련 사무처장이 발제를, 토론에는 문명호(공언련 공동대표), 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정재용(방통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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