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Q&A로 풀어 보는 미디어법의 진실

자유기업원 / 2009-07-23 / 조회: 3,026       중앙일보

신·방 겸영 지분소유 규제 어느 선진국보다 더 강해
국회에서 22일 통과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법은 언론의 공익성과 산업적 측면의 조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면서도 여론 독점 등 우려되는 문제는 막겠다는 원칙이 법안에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이중 삼중의 탄탄한 규제 체계를 갖췄다는 게 한나라당 측 자평이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방송사는 “미디어법 개정은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라는 기존의 구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한 논란의 실체와 진실을 Q&A로 풀어봤다.

Q: 이제 MBC와 KBS-2TV 등 공영방송을 신문과 대기업이 차지하게 되는 건가.

A: 그간 MBC나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선 통과된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 이내에서만 가질 수 있게 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까지는 경영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더 중요한 점은 MBC나 KBS-2TV가 민영화되지 않는 한 지분 1%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위적 민영화는 절대로 없다”는 점을 누차 밝혔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장악된다’는 MBC와 야당의 그간 주장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내용의 진실과 관계없이 지금도 한나라당 법안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Q: 한 신문기업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 시장을 모두 독점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미디어법은 신문시장에서 구독률 2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의 경우 아예 방송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방송시장 자체의 규제도 있다. 방송시장에서 시청점유율 30%를 넘으면 규제가 뒤따른다. 소유 규제가 가해지고 광고 수주도 제한된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했던 ‘매체 합산 점유율 제도’란 장치까지 도입했다. 신문·인터넷 등 타 미디어 시장의 점유율을 방송시청점유율로 환산한 뒤 방송시청점유율과 합산해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Q: 왜 민주당과 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가.

A: 미디어법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기존 법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정법안으로 민주당을 설득하려 애썼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하고, 일부 신문의 방송 진입을 막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 정치적인 목표가 선명하다 보니 입장을 좁히기 어려웠다.

Q: 통과된 미디어 법안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하면.

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신문·방송 겸영(뉴스 보도)을 원천적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규제가 아예 없거나 기본적으로 겸영을 허용한 뒤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둔다. 이번 미디어법은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선진국 기준에 한발 다가섰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규제의 수위는 선진국 어디보다 강하다. 신문 구독률이 높으면 방송시장 진입을 막는 건 영국식 모델을 참고했다. 시청점유율과 매체 합산 점유율은 독일식에서 따온 것이다. 독일의 경우 신문·방송의 겸영을 자유롭게 허용한 뒤 시청점유율만 규제하지만 우린 방송의 지분 취득 한도(종합편성 30%, 보도채널 30% 등)까지 사전 규제로 넣었다.

Q: 매체 겸영이 되면 민주당 주장처럼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나.

A: 그 반대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부에선 특정 신문사의 여론 독점 심화를 이유로 미디어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나 정말 심각한 건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여론 독과점’”이라고 지적한다. 매체별 이용자 수 등 12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11개에서 1~3위를 기록했다. 또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KBS·SBS·MBC(지방 계열사 포함)의 매출액이 44개 지상파 사업자 중 81.1%를 차지한다(2007년 기준). 방송 3사의 독과점이 극심하다 보니 PD수첩 사태, 막장 드라마 논란, 프로그램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등 숱한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 이제 방송 규제가 풀려 경쟁이 도입되면 이런 독과점 구도의 파행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판단에 따라 골라 보는 채널 선택권을 대폭 넓힐 수 있게 된다.

Q: 현재 한국의 겸영 상태는 어떤가.

A: 기존 미디어법은 신문이 지상파 방송사,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사용자(PP)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한다. 뉴스통신은 겸영할 수 없다. 반면 방송사가 신문사·통신사·PP에 진출하는 데엔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KBS·MBC는 국내 최대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2대(지분 27.28%), 3대(22.30%) 주주다. KBS는 서울신문의 지분(8.08%)을 소유하고 있다. 또 CBS는 2006년 ‘데일리노컷뉴스’(신문)를 창간해 발행 중이다. 지상파 TV는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라디오까지 겸영하고 있다.

Q: 신문·방송 겸영은 MB(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인가.

A: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말까지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됐다. 일각에선 ‘광우병 방송’에 고생한 MB가 미디어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한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신문·방송 겸영은 이미 MB의 대선공약이었고 인수위 보고서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다.

Q: 이번 법안은 메이저 신문 3사(중앙·조선·동아)에만 특혜를 주는 것인가.

A: 어느 신문이든 방송 겸영을 시도할 수 있다. 지금 미디어법을 비판하는 신문 중 일부가 방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방송은 유독 ‘조·중·동 방송’이란 용어를 써 가며 논란을 확대시켜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사용된 ‘조·중·동’이란 용어로 편을 갈라 지지층의 반대를 쉽게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Q: 2004년 신문법이 통과될 때도 본회의 무력충돌이 일어났는가.

A: 노무현 정부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신문법은 중앙·조선·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를 규제하기 위해 자의적 기준(3개 사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 조항은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시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무력으로 국회법 절차를 막지 않았다.

Q: 향후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 선정 절차는.

A: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방통위는 8~9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승인 정책을 확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비교 심사 방식으로 뽑되 사업 규모는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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