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론]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이 재정자립도에…

자유기업원 / 2009-12-03 / 조회: 2,565       세정신문


 
安昌湳 강남대 교수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지방세는 해방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의 신설과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의 도입이 예고돼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을 모델로 하여 지방세 특성을 더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소득세는 현행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추후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하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의 신설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지방소득세나 소비세의 신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을 시도하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첫째,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지방소득세나 소비세가 신설되지만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국세를 지방세로 단순하게 이전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이게 사실이라면 ‘흥미있고 재미있는‘ 셈법인 것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입(교육세 포함) 비율은 80 대 20이지만, 국가가 이중 55%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5%를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이를 안분하는 것이다.

만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도입될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7 대 23 정도로 국세의 비율이 낮아지겠지만, 사용기준은 역시 현재와 동일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제로섬(Zero-sum game)과 동일하다.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게 된다. 즉,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것‘인 것이다.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을 시작했다면 이는 해당지역 납세자들이 지갑을 더 열어야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 수도권지역에 편중된 세원으로 인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이 남을 경우에는 이를 일정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소득이 높아서 지방소득세의 신설은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의 한계로 인해서 이들 세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재정자립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 이유는 국세의 세수입이 줄어들어서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금 재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눠 주는 것이나, 일부 부유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남은 재원을 이전받는 것이나 ‘그게 그것‘ 아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들 세제의 도입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강행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영진, 조선일보, 2009. 5. 17.).

셋째,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지방‘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 이외에 지방소득세를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무슨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일까? 답이 간단하지 않다. 이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중첩돼 있기 때문이며, 일부 행정지역이 현실에 맞지 않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분할하고, 이에 맞는 재원을 이전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만 집중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는 전체 재원규모를 교부세, 지방소비세, 혹은 지방소득세를 통해 각각 어떻게 배분하며, 총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현진권,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의 선결과제는?」, 자유기업원 오피니언, 2009. 1. 19.).

결론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냈는데도 이전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만 벌어졌다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안종범, 「누구를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인가?」, 매경이코노미 제1526호, 2009. 10. 7·14.)‘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차라리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새로운 세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이행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도 이들 세제 도입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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