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헌변’ 임광규 회장 “강기갑 무죄 이동연 판사, 일탈 판사”

자유기업원 / 2010-02-01 / 조회: 2,131       오마이뉴스

“법률을 왜곡하고 판례를 위반한 궤변으로 일관해 판사 신뢰 심각하게 훼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임광규 회장(변호사)이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에 대해 ‘일탈 판사‘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임 회장은 지난달 29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는 글에서 먼저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판결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표본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곧바로 "이 판사가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조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판사는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을 왜곡하고 판례를 위반한 궤변으로 일관함으로써 판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 판단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판사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짚어보게 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사는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강 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항의를 했다는 등 군더더기를 덧붙여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이 판결의 특징"이라고 비꼬았다. 

임 회장은 "국회 본회의장 문에 행정부 수장을 지목하는 ‘MB악법‘이라든가, ‘악법저지‘라는 플래카드를 함부로 붙여 놓은 것을 떼어내고 정리하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그 지휘를 받는 경위과장이나 그 지시를 받는 방호원이나 모두에게 정상적인 공무수행"이라며 "이것을 판사가 국회법에 의한 질서유지권이나 국회청사관리규정의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를 붙이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입구에 소송당사자가 ‘OOO 판사의 부패판결‘이라든가 ‘정실판결저지‘라든가 하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아 법원 정리나 민사과장이 와서 떼어내려 할 때, 정리의 멱살을 잡거나 민사과장을 잡아 흔들어도 법정질서유지법규나 법원청사관리규정에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가 안 된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해괴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작년 1월5일 당시 국회 사무총장은 바로 강 의원 같은 난동배들로부터 국회의 존엄과 의사진행의 합법절차를 위해 고심하면서 경위과장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여념이 없었고, 이 판사 스스로도 강 의원이 ‘MB악법저지‘ 플래카드 철거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무총장에게 항의하려고 집무실로 달려갔다고 판결문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계동) 사무총장이 집무실에서 노는 게 아니고 지휘ㆍ감독하고 있으니까 (강기갑 의원이) 항의하려고 달려 든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이 판사는) 그걸 낮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록위마는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동연 판사가 억지를 부렸다는 것.

임 회장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드나드는 것까지 시비하는 공소장을 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무총장에 대한 항의의 정도가 탁자 위의 공중부양 활극을 할 정도였고, 그러려고 사무총장실에 달려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으로 기소해도 판사는 당연히 유죄판결을 할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한 벌을 내려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이 판사의 무죄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만 슈퍼마켓에 들어간 자가 물건을 슬쩍하려 들어갔으면 절도와는 별도로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보조탁자를 부쉈다면 그 처벌가치는 차치하고, 물건 부순 형사책임은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며 "이 판사가 정히 강 의원을 돌봐 주고 싶으면 차라리 보조탁자 부순 것이 처벌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선고유예 같은 것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해서는 판사에 대한 신뢰를 너무 훼손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동연 판사가 무리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가격하는 폭행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하는 것도 폭행"이라며 "판사실에서 원ㆍ피고 대리인들과 조정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법관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악의의 시민이 ‘뭣들 하는 짓이냐,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1시간 동안 판사실 문을 여러 차례 발과 주먹으로 쳤다면 법정모욕도 되지만 공무집행방해도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강 의원의 국회의장실 발길질은 국회의장 모욕죄도 구성하지만 공무집행방해도 된다는 게 임 회장의 판단이다.

임 회장은 끝으로 미국 로욜라법대 G. Kanner 명예교수의 말을 아래와 같이 적으며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했다.

"법관들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주류에서 너무 일탈해서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고 놀라게 할 정도인가? 그렇다면 그런 일탈견해를 가진 사람(법관)들은 투표함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법관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시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직자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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