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예금자보호제도, 제2금융권 부실화의 주범”

자유기업원 / 2010-03-06 / 조회: 2,040       폴리뉴스

예금보험공사 민영화, 금융규제 완화 등 요구

[폴리뉴스 김경식 기자 ]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부실사태를 들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감시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는 점,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을 증가시키는 도덕적 해이 행위를 할 유인이 높다는 점, △이러한 행위의 결과 시장에서 실패한 금융기관의 퇴출 비용 또한 증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영업방법과 자산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잘못이라며, 위험기준보험료율, 일정비율보험제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과 위험도의 연동, 조사·감독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원론적 처방은 정부가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를 민영화하여 예금보험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적인 금융 산업 시장을 만들면, 금융기관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건실한 경영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며 예금자들의 감시·감독 또한 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호한도는 2001년 1월 1일이후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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