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상급식은 어설픈 평등주의, 정치적 선동"

자유기업원 / 2010-04-14 / 조회: 2,044       데일리NK

자유기업원 주최 ´급식 선진화 토론회´ 학자 및 교장들 한목소리

변윤재 기자

“무상급식은 정치적 선동 전략에 불과하며 부도덕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주최로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선진화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 및 학교장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어설픈 평등주의와 복지국가의 망령”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논의의 시발점이 된 개정 학교급식법에 대해 “포퓰리즘에 편승한 개악”이라고 평가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했다.

홍기춘 서울상암중 교장은 무상급식의 배경에 개정 학교급식법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애초에 법안이 잘못 탄생했다”고 꼬집었다.

홍 교장은 “위탁급식 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포퓰리즘적인 정치 선동과 교육당국 및 국회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급조된 법 개정의 결과가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며 “하지만 직영에서 더 많이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직영으로 하면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홍 교장은 “직영급식을 3년간 해본 결과, 직영급식은 학교 운영비를 잠식하여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이고, 학교 행정가와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면서 직영급식을 실시할 때 따를 ‘위험부담’을 우려했다. “조리종사원이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난 후, 이들이 특정 노동단체에 모두 가입해 세력화되는 걸 걱정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또 다른 엉뚱한 일에 휘말리는 장이 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장은 “실제 영양사와의 갈등으로 조리종사원들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 오후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하교시킨 학습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으로 결원시 대체능력이 없는 일선학교로서는 ‘특정 세력화’된 이들을 채용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또 홍 교장은 “식자재 선정·구매·검수 등 전문적 식견이나 관련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학교장이나 영양교사에게 등에게 급식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게다가 직영을 하면 행정실의 업무가 30% 이상 증가, 교사들은 5~7명씩, 학생들도 배식도우미 등으로 15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장은 “학교장은 급식 업무가 귀찮아서 직영을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다.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에서 이를 맡아서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급식형태는 각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래 부산교육대 교수 또한 직영급식을 의무화한 개정 학교급식법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학교급식의 국가관리’라는 좌파적 생각이 포퓰리즘과 결합한 개악”이라며 “시대역행적인 것이었다”고 신랄히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될 당시 위탁급식 업체의 안전사고에 따른 여론에 편승해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없었다가 여론에 편승,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직영급식 의무화’를 합의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학교급식법이 무상급식으로 가는 전초기지가 됐다”며 “하지만 학교급식의 영역도 국가가 직접 관장한다는 국가통제와 독점이다.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의 원리에 합당하게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학교급식 무상화에 대해서도 “여성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을 끌어 2010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좌파의 선동 전략” “부도덕하며 비현실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간 3조원의 예산에 추가소요액만으로도 연간 2조원 이상 소요되지만 급식업체간의 경쟁의 소멸로 비효율성은 늘고 책무성은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은 승용차가 없는 서민들이 여건과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지하철을 무상으로 타게 하는 것과 같다. 어설픈 평등주의와 복지국가의 망령인 무상급식의 비효율성이나 비현실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교수는 “더욱이 서울, 부산, 경기 등 인구과밀지역의 경우, 직영화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학교급식 정책은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원칙으로 다양한 급식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교급식법을 재개정하고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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