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여연대의 정체, 역사와 인물들

자유기업원 / 2010-06-14 / 조회: 1,814       뉴데일리

[분석] 사라져야 할 시민단체, 참여연대   

그들만의 참여·그들만의 연대
참여연대는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횡포와 재벌 중심의 경제운용을 시민의 ‘참여’로 제어하고 학연·지연과 같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연대’하자는 취지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9월10일 정식 발족됐다.
창립당시 ‘경실련’에 반대되는 ‘좌(左)실련’이란 별칭이 따라다녔던 참여연대는 설립 당시 간사 10명, 회원 200명으로 출발,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200여명, 자원봉사자 300여명, 상근활동가 55명, 회원 1만4천여 명(2002년 기준)의 ‘공룡조직’으로 성장했다.

참여연대의 활동은 특정 정책분야를 다루는 전문적인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종합형 시민운동’을 지향해왔다. 단체의 이 같은 성격은 조직 구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참여연대를 움직이는 13개 활동기구

참여연대는 사무처장단을 중심으로 ‘사법감시센터’ 등 13개의 활동기구, ‘참여사회아카데미’를 비롯한 2개 부설기관, ‘통일희망모임’ 등 11개 회원모임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조직 가운데 주축은 단체 활동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법감시센터를 비롯, 노동사회위원회·평화군축센터·시민경제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조세개혁센터, 국제연대위원회·공익법센터·행정감시센터·시민위원회, 재정기획위원회 등 13개 활동기구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처럼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지난 15년 동안 활동해온 행적을 살펴보면 폐쇄적 조직운영을 통한 ‘연고주의’ 및 ‘관변화’, 반(反)자본주의·반미(反美)·반(反)세계화 등으로 귀결되어 국익과 신뢰·통합 보다는 이념과 코드에 치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단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연세대 유석춘 교수 등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단체 결성 이래 전·현직 임원 531명 중 직업이 확인된 416명의 현황을 보면 150명(36.1%)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등 313개 자리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참여연대, 설립취지와 반대로 연고주의 심각

보고서는 또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참여연대 임원들이 모두 158개 공직에 진출, 청와대 직속기관부터 행정부처 산하기관까지 중요 핵심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시기 22개, 김대중 정권시기 113개 공직에 참여연대 임원들이 진출한 것과 비교해 공직진출 빈도는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531명의 임원 가운데 309명의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 152명(49.2%), 고대 31명(10.0%), 연대 25명(8.1%) 순이다. 특히 서울대·고대·연대·성대·이대 등 상위 5개 대학 출신 임원들이 전체 309명 임원의 74.1%(전체 531명 가운데 43.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전체 531명의 임원 중 직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인물 416명의 직업분포를 보면 교수 및 연구자를 포함한 학계 인물이 모두 170명(4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조계 인사(56명, 13.5%), 일반 시민(44명, 10.6%) 순으로 나타나 단체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로 국가권력과의 유착정도 및 연고주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그들만의 참여’와 ‘그들만의 연대’로 점철된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권 내내 좌파단체들과 연계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운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범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촛불집회 변질 주역,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특히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변질시킨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5월 오종렬·한상렬 등 극좌(極左)인사가 주도하는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참여연대’ 제안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미친소닷넷,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83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 등을 결집시켰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일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6명(현재 서울 조계사에 피신 중)의 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수배자 가운데 핵심인물이 바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의 박원석(38세) 대책회의 공동상황 실장이다.
박씨는 지난 5월24일 촛불집회를 불법 거리 시위로 변질시킨 장본인으로 당시 그는 무대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로 가자’고 방송으로 선동했다.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은 그날 처음으로 광화문 우체국 앞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철야 시위를 벌였다.
1970년생인 박씨는 1994년 참여연대 발기인으로 참여해 조직에서 간사, 연대사업국장 등을 지냈다. 동국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90년 8월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과격 시위를 하다가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촛불 집회가 시작 된 이후 거의 매일 밤 시위대 선두에서 ‘청와대 진격’을 외쳤다.

박원순 “北고문실태, 폐쇄적이라 알 수 없어”

박씨처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중에는 최근 통합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김성재·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한상범(동국대 명예교수) 의문사 진상규명위 위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이 있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역시 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그는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해 1996~2001년까지 6년간 단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박 변호사는 대표적 국보법 폐지인사로 미 언론(자유아시아방송·RFA·2008년 2월4일자)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정권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서 제5공화국 시절 발생한 고문사례를 언급하면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해온 반(反)인륜적 고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의법(依法) 처벌을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 등으로 규정한 ‘야만시대의 기록’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원순, 국보법 폐지·좌파적 역사관 확산 주도

“80년대 한국의 제5공화국 시절에 사실은 고문사례들이 많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변론하는 동안에 그 당시 구속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문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박 변호사는 ‘야만시대의 기록’ 외에 ‘국가보안법1·2·3’ 등의 저서를 통해 국보법 폐지와 좌파적 역사관 확산에 앞장서왔으며, 2000년 이후 줄곧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좌파단체를 후원해왔다.
재단은 구체적으로 긴급구호, 아동·청소년, 장애, 여성, 교육, 노인, 문화, 공익일반 등으로 세분된 세부사업 가운데 공익일반 사업 지원 금액의 상당수를 국보법폐지, 한미FTA체결반대, 평택범대위 등 친북반미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혹은 활동가들에게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재단은 ‘내일을위한기금’이란 명목으로 2004년 국보법폐지연대를 비롯,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녹색연합’, ‘참여연대’ 소속의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다.

최근 방통위 결정 불복, 포털 사이트 ‘다음’ 옹호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재해 항의 전화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데 대해 “방통위의 ‘삭제’ 결정은 사전검열”이라며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은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라”면서 방통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지난 2일 공익소송란에 게재한 성명에서 방송위의 게시물 삭제 결정에 대해 “표현의 합법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 없이 표현의 발화가 제약되는 헌법 상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게시물을 게재한 인터넷 이용자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참여연대의 주장과 달리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직무와 이번 결정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구체적 법률 규정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와 제8조 제4호 마목이다.
이들 조항은 각각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단체 순수성 상실-대안은 해체

이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해서 법이 인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법을 저지르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방통위의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을 통한 불매운동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신문사(조선·중앙·동아일보)와 기업에서 그 피해나 업무방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누리꾼(네티즌)의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능하고, 검찰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흔히 ‘제5부’라고 불린다. 정부와 언론이 못하는 일을 능히 감당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시민단체가 많을 때 21세기 ‘일류한국’, ‘클린(clean)한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체 활동의 결과가 연고주의와 관변화, 그리고 반(反)자본주의·반미(反美)·반(反)세계화로 이어졌다면 그 조직을 두고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그들이 비판해온 삼성 등의 대기업 집단 혹은 한 때나마 혹독하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국가기구들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와 같은 참여연대라면 대안은 조직해체 뿐이다.
<출처: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2008년 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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