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여연대, 노무현 정권땐 ´반(半)국가단체´"

자유기업원 / 2010-06-25 / 조회: 1,997       데일리안

자유기원원 등 주최 토론회서 류석춘 교수 "비정부단체 본분 망각"
"5% 운동권 출신 12년 동안 4.43개 직책 점유…시민없는 시민단체"


◇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15개 안보리 이사국에게 이메일로 보낸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연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증거에 의한 결론을 믿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무장한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천안함이 침몰하고 국제적 제재조치와 관련된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마당에 ‘안보’에 미칠 위험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원인 대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최대건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발송한 서한은 4명의 실무활동가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임원은 물론, 전체 회원의 동의 등 민주적 의사결정은 배제된 겁니다. 전체 임원진 가운데 5%에 불과한 운동권 출신 시민운동가들이 12년 동안 평균 4.43개의 직책을 점유하면서 조직의 폐쇄성은 심화되고, 의사결정은 몇몇 핵심 활동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내려졌고요. 핵심 활동가의 자의적 판단과 의사를 견제하지 못한 결과, 지금과 같은 국민없는 시민단체가 됐습니다.”(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해 보수우파 성향의 학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진보좌파 진영의 대표적 단체이자 시민운동의 중심단체로 성장하면서 제기돼왔던 참여연대 내부의 문제점을 자인하게 된 셈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후 수많은 논란을 몰고 다녔다. 참여연대 출신들의 정부 진출 등으로 불거진 관변화 및 권력화, 폐쇄적이며 엘리트 중심적인 조직문화, 특유의 정파성와 이념적 편향성, 이름 뿐인 시민참여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진단이다.

특히 천안함과 관련, 유엔 차원의 국제적 제재를 논의하는 와중에 벌어진 참여연대의 돌출행동은 표현·언론의 자유 범위를 넘는 것이자, 의도마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4일 백범기념관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와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참여연대에 이같이 질타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괴담 수준의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휴전선을 불과 100여리 북쪽에 두고 ‘불바다’를 외치는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면서 각국이 국익을 위해 세계적 차원의 불꽃 튀는 외교전·경제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 환경에 처한 한국에서 이런 행위는 그 자체 적전분열이자, 북한의 착각·오판에 따른 전쟁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천안함 침몰보다 더한 당혹감과 좌절감, 그리고 자괴감을 불러일으킨 행위”로 규정하면서 “과학적 결론을 믿지 않는 이런 의혹제기는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46용사를 잃은 안타까운 일보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정부 활동을 좌절시킨 것은 한심스런 일”이라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반박하는 인터넷 괴담 수준의 의혹 제기 서한을 보낸 건 그들을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 즉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태도가 아니다”고 일침했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 타인의 의견을 외면하는 식의 행위는 양보와 희생, 책임을 갖춰야 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 명예교수는 또 진보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 자유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안보를 위해 언론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원리의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이라며 “(참여연대의 행위는) 만원인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쳐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무장한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위험의 정도나 근접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도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국론분열현상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가 문제됐는데 여야와 좌우의 인식 차이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진주만이 기습공격 당했을 때나 9.11사태 때, 천안함 사태에서 나타난 여야 및 좌우 대립과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여연대의 조직구조의 문제가 이번 일로 드러났다며 참여연대 스스로가 ‘시민 없는 시민단체’임을 증명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발송한 서한은 4명의 실무활동가에 의해 내려졌으며 100명이 넘는 임원은 물론, 전체 회원의 동의 등 민주적 의사결정은 배제됐다는 것.

류 교수는 특히 참여연대의 전체 임원진 가운데 5%에 불과한 운동권 출신 시민운동가들이 12년 동안 평균 4.43개의 직책을 점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책 결정과 정책집행에 관여하는 직책을 겸직하면서 실무적인 활동기구에서도 중추적인 지위를 맡아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게 류 교수의 분석이다.

류 교수는 이같은 문제는 폐쇄적 조직성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운영위원 및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가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직의 궁극적 주인인 일반회원이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2006년 기준으로 참여연대 전체 임원들 중 일반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6%(44명)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이들은 12년간 모든 임원직 총수 2350개의 3.4%, 누적 운영위원직 1079개의 7.4%의 낮은 비율이었다.

여기에 신입 진입 임원 수 역시 1999년 90명으로 최대치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06년에는 1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새로운 임원진의 진입 없이 기존의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임원직을 점유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일반 시민이 사실상 운영위원 이상의 주요한 직책으로 진출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고, 비록 참여연대가 형식적으로는 분권화됐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소수의 인물들이 장기간에 걸쳐 겸직을 통해 지배구조를 독과점한다는 사실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참여연대는 전체 임원 531명 가운데 공직을 지낸 인물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15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임원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수치로, 김영삼 정부시기에 22개(7.0%), 김대중 정부시기에 113개(36.1%), 노무현 정부시기에 158개(50.5%)의 공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참여연대는 비정부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기엔 반(半) 정부단체로 존재하여 왔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반(反) 정부단체로 변신하고 있다”며 “이는 참여연대 스스로가 ‘활동가 중심의 시민단체’ ‘시민 없는 시민단체’임을 증명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그러면서 “권력을 비판하며 권력과 유착하는 참여연대를 과연 비정부 비영리 단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이 자식을 가슴에 두 번 묻어야 할 일을 만든 참여연대에 시민과 국민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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