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고용 확대가 바로 최선의 복지다”

자유기업원 / 2010-08-01 / 조회: 1,607       뉴스와이어

- 최저임금제 인상, 결국 근로자들 임금체불 및 해고위기 부추겨
- 근로자 보호 명목으로 시행된 정책이 근로자를 몰아내는 정책으로 역할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8월 02일 --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의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 ‘이슈 인’은 <2011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편을 방영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7월,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했고 28일 확정, 8월 3일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 4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 2880원과 97만 6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수령금액은 상여금이나 초과근로 수당을 포함, 한 달에 약 1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약 1.6배이며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3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에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임금체불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2007년 4,072개에서 지난해 14,800여 개로 3년 새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약 70%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해고를 통해 인력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인한 고용불안이 이론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7년,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리자고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지만, 관리소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화 경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경비원 인력의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졌던 것이 그를 방증한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 지역의 시 단위 택시기사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점도 곳곳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 천 여 명에 가까운 택시기사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상황이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서울과 5대 광역시에서는 이미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게다가 사측에서도 최저임금에 따라 사납금을 인상하여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모두다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는 오히려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리넷 뉴스의 ‘이슈 인’은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심층 탐사 및 취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한 편씩 프리넷뉴스 인터넷 사이트(www.fntv.kr)를 통해 방영된다.

출처: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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