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VOD]"유통도 상생 필요"

자유기업원 / 2010-10-27 / 조회: 1,497       이데일리

[이데일리TV 권세욱 기자] 국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법 통과가 무산된 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행법만으로도 SSM이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돕니다.
 
SSM 규제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법령하에서도 SSM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김문수/서울시 시의원
유통상생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내실화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상권 영향 조사를 해서 SSM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주변 상가에 얼마나 피해가 큰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에 입점한 SSM은 모두 212곳.

김문수 시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서울시에서 SSM이 134곳 늘었고, 가맹 SSM이나 유사 SSM은 파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중소 상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완수/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
SSM은 신고업이고 SSM 가맹점은 사업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SSM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에 SSM이 출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SM 규제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가계든 기업이든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자는 바로 소비자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SSM이 동네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SSM에 가서 물건을 안 산다면 그만입니다.

정치권에서 SSM 규제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김문수 시의원이 마련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늘 발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권세욱입니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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