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세대란 해결위한 정책과제는

자유기업원 / 2010-12-02 / 조회: 1,445       재경일보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drkim@jknews.co.kr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양도세·보유세 등 각종 세제를 완화하고, 공공사업자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시장경제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전세대란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주택 임대사업자의 육성이다.

공공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의 주택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원인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 규정은 임대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완화 혹은 감면해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감면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공적 전세 정보체계의 구축이다.

현재 전세에 관한 매물 정보는 매매의 경우보다 상당히 제한적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중개업소에서 대기명단을 운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에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거나, 공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금융을 제도권금융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세제도는 선분양과 함께 대표적인 사금융 수단이므로, 금융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공금융의 한 부문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세금 신탁제도와 같은 공적 금융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일정 조정문제다.

재건축·재개발은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주 등 일시에 다량의 임대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임대수요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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