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루머 종결자의 치유활동 보장돼야 한다”

자유기업원 / 2011-03-09 / 조회: 1,255       뉴스코리아

- ‘천안함 괴담’ 배후 대남전략기구 ‘통전부26호’
- 사이트 접근 차단 글쓰기 방해, 법적 제재 필요

‘루머 종결자’의 감염자 치유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0일 <인터넷괴담과 사실왜곡의 현상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터넷 상의 의도적 사실왜곡과 불법적 여론조작으로 사회와 구성원이 입는 손실이 막대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루머 면역자들의 인터넷 글쓰기 활동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사회와 관련된 유언비어는 단순한 루머 차원을 넘어 정치적 프로파간다인 ‘루머폭탄’에 가깝다. 이런 루머폭탄은 특정 세력이 자신들을 방어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한 것으로 미디어에까지 침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주요 괴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美자작극설’은 ‘전조선신보’ 김명철 기자의 홍콩발 ‘아시아타임즈’ 기고로 시작됐는데 전조선신보는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격이다. 또한 ‘제2의 통킹만사건’과 ‘천안함-미핵잠수함 충돌설’ 등의 괴담 뒤에도 북한의 대남전략기구인 ‘통전부26호’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사회적 유언비어가 ‘루머폭탄’으로 확산되는 데는 별도의 루머 제조자가 존재하고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댓글과 조회수 및 추천수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네티즌은 인터넷 뉴스 댓글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9년에 한 포털사이트에서 반정부게시물에 90만 조회수를 조작했던 학원장이 체포되기도 했다.

악성루머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인 한정석 시사주간 미래한국 편집위원(前 KBS PD)은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호돼야 할 권리지만 타인의 올바른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악성루머에 의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 루머를 제거하려는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이트 운영자가 특정인의 사이트 접근을 막거나 합법적인 글쓰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인터넷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작성된 게시물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고 이는 사적 소유물로써 타인이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정석 편입위원은 “루머확산 체계에는 전파자와 감염자가 존재하지만 동시만 면역자도 있다”며 “면역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감염자의 회복과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루머 종결자들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루머는 진실의 힘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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