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강원포럼]국회의 무책임과 비겁함

자유기업원 / 2011-05-10 / 조회: 1,551       강원일보

비겁! 국회의원들을 가까이 보면서 가지게 된 그들의 이미지다.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폭력성이 더욱 강하게 각인되었겠지만, 대다수는 비겁과 무책임에 젖어있다. 폭력적인 사람들은 강기갑 의원과 같은 극히 일부의 의원들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그 폭력이 두려워서, 또는 폭력 의원과 같이 엮여서 사진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 다닌다는 것이 더 맞다. 홍정욱 의원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정 회의를 호기롭게 '박차고‘ 일어났지만, 그 실상도 비겁 또는 무책임이었다.


홍정욱 의원이 FTA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다. 그는 하버드대학 졸업생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며, 그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헤럴드 경제신문은 철저히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FTA 협정 비준을 추진해야 할 사람이 홍 의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방해했다.


이유가 희한하다.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뜬다는 것이다. 왜 잘못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리를 뜨는가. 국회의원은 법안에 표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몸으로 막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리를 피하면 법은 어떻게 통과시키는가. 앞으로도 FTA 반대론자들이 몸으로 막기만 한다면 자리를 뜰 것인가.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만장일치가 아니라 과반수로 해 놓은 것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를 위해서이다. 토론을 해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토론을 해도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자는 것이 다수결 원리다.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바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국회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의결 규칙으로 되어버렸다. 견해 차이가 있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강행처리라고 해서 폭력과 비슷하게 규정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다. 이건 잘못된 풍조다. 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강행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표결을 몸으로 막는 것이 불법이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사람들이 폭력이 두려워 정상적인 법집행을 안 하고 도망간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북한인권법안을 두고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쇼‘에서도 막무가내와 비겁함의 극치를 본다. 생각 제대로 박힌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누구나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그런데도 비겁함과 무관심 속에 5년이 넘게 법안이 잠자고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우윤근 의원이 여야 합의가 안 되었음을 이유로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가 되어야 상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쉬운 말로 해서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원이 통과를 원하더라도 그렇게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우윤근 의원은 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 대신 만장일치의 법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을 할 수 없다고 국회법이 개정이라도 되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심하거나 무책임하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마땅히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그런 노력을 하는가. 우윤근 의원이 법안을 깔고 앉아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니 나는 지역구에 가서 표나 챙기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이 지경인데도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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