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50년간 대부분 투자협정서 사용, 한-미 FTA 삽입 문제없다”

자유기업원 / 2011-05-19 / 조회: 1,423       한국증권신문

한-미 FTA 삽입 여부를 두고 일부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공정하고 시장친화적인 분쟁해결제도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9일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ISDS): 시장친화적인 국제분쟁해결제도> 보고서(강승관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조치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기타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구제를 받는 제도로서 주로 중재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중재제도는 ICSID와 UNCITRAL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ISDS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인 분쟁해결제도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ISDS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임의로 수용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으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길 원한다. ISDS가 바로 이에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보고서는 ISDS를 효율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분쟁해결제도로 평가한다.

 투자유치국 국내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ISDS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중재판정절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분쟁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투자유치국 국내법원 구제 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뒤늦은 구제로 진정한 구제를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ISDS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 비용을 크게 낮춘다.

 ISDS의 한-미 FTA 삽입 여부 논란에 대해 강승관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관련협정 약 85개 대부분에 ISDS가 삽입됐다”며 “50년 가까이 채택해온 제도를 갑자기 반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강승관 객원연구원은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ISDS는 지난 반세기 동안 150여개 국가에서 채택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ISDS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추측성이거나 근거가 빈약하고 왜곡시킨 침소붕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제분쟁에서 키워온 실력을 바탕으로 ISDS를 대처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ISDS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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