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서울교육청 단협은 원인무효, 곽노현 교육감 사퇴하라"

자유기업원 / 2011-08-02 / 조회: 1,345       뉴데일리

서울시 교육청의 불법적인 ‘2011년도 단체협약’은 원인무효다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성 명 서]

서울시 교육청의 불법적인 ‘2011년도 단체협약’은 원인무효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7월14일 4개 교육노동조합단체들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 형성을 위한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단체협약’은 협상과 체결 과정 및 내용에서 드러난 몇 가지 중대한 법률적 하자 때문에 원인무효에 해당되는 부실문건이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관련부처가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문제의 ‘단체협약’을 무효화시키고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시급하게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로 이번 ‘단체협약’은 법적 자격이 없는 ‘법외’ 노동조합이 협상과 체결에 참가하여 생산한 문건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바로 문제의 ‘법외’ 노동조합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12조①•②•③항과 동조③항의 2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②항에 의거하여 ‘설립신고서’가 접수될 수 없는 ‘법외’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협상과 체결에 참가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따라서 법률적 자격이 없는 ‘전교조’가 참가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연히 원인무효임이 분명하다.

 서울행정법원(이인형 부장판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의 ‘라’항을 위반하는 ‘전교조’ 규약 제9조(‘전교조’ 활동 때문에 파면, 해임된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 허용 조항)를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2010년7월)에 불복하여 ‘전교조’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2010년11월9일자 판결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제9조②항에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③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함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의 ‘라’항을 위반하는 ‘전교조’ 규약 제9조를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2010년7월)을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거부함으로써 그 시점에서 이미 법적 지위가 ‘법외’ 노동조합으로 바뀐 단체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조②항에 의거한 ‘법외’ 노조라는 ‘전교조’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정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 아직까지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조②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불법적인 ‘직무유기’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통보’라는 절차상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외’ 노조인 ‘전교조’가 이번 ‘단체협약’의 협상과 체결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합법적’ 노조의 참가만을 허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진 ‘단체협약’은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

 둘째로 ‘교원노조법‘은 제6조에서 ‘단체협약’의 대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4개 교원 노동조합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 같이 법으로 허용된 범주를 벗어나는 많은 월권 조항들을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제3조(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의 15개 세항의 대부분, 제4조(교과 및 학년별 연구활동 활성화), 제5조(학습지도안), 제6조(교구 및 교과서 선정), 제7조(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지원 강화), 제8조(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의 14개 세항의 대부분, 제9조(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제10조(교원 인사관리 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제11조(전보제도의 개선), 제12조(부부 교사의 시-도간 인사교류), 제13조(수업 시수의 설정 및 수업연구비), 제16조(방과 후 교육활동), 제17조(자율 학습), 제18조(교수•학습 과정), 제19조(연구학교), 제20조(학급 운영비), 제21조(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제22조(교육예산의 편성 및 원영의 합리화를 통한 교권신장), 제23조(사립학교 근무여건 유지, 개선), 제24조(감사제도 개선),제25조(민주적 학교 운영) 등이 그러한 조항들이다. 이들 조항들은 명백하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의 범주를 크게 일탈하여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 제6조 1항은 사립학교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단체협약’은 제23조에서 “사립학교 근무여건 유지·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사립학교 인사, 운영, 재정문제에 관한 5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 문제에 관하여 ‘교원노조’와 합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으로 당연히 무효이다.

 물론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4개 교원노조들이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에 일부 적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그 전부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단체협약’은 전부가 무효일 수밖에 없다.

 셋째로, ‘교원노조법’은 제6조 4항에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최대 이해당사자는 바로 학부모와 학생이다.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 수렴은 ‘단체협약’ 체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법적 필수 요건이며 이 같은 중대한 법적 절차를 생략한 이번의 ‘단체협약’은 당연히 무효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분명한 사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국무총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4개 ‘교원노조’와 불법적으로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을 무효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와 함께 ‘합법적’인 교원노조들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교섭하여 체결하는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비단 고용노동부의 합법적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그 같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 거부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 단정된 뒤에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②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하면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뿐 아니라 그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즉각 단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만약 대통령이 우리의 이 같은 합법적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 할 때는 우리는 대통령에게 ‘직무유기’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셋째, 우리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4개 ‘교원노조’와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에 포함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들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가 즉각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에 체결된 ‘2011년도 단체협약’의 월권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최단시일 안에 ‘공청회’를 열어서 공론을 수렴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이를 제소하여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에 ‘2011년도 단체협약’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련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위법, 탈법, 변칙, 반교육적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7월 28

<성명서에 찬동하여 공동발표에 동참한 시민단체와 개별인사들>

강재천 민보상법개정본부 본부장, 곽도훈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대표, 권혁철 자유민주학회 부회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정수 바른교육전국연합 이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김춘규 한국미래포럼 대표, 김형종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회장, 남정욱 숭실대 교수, 박두철 국가중흥회 회장, 박성현 인터넷문화협회 회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윤창현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storyK 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대표, 임헌조 선진통일연합 공동대표, 장원재 다문화컨텐츠협회 회장, 정용탁 문화미래포럼 대표,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영기 고려대 교수,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조희문 인하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실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통일포럼, 허현준 자유주의포럼 상임위원 이상 35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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