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막연한 우려 보다는 더 큰 기회에 주목하라

자유기업원 / 2011-11-06 / 조회: 1,373       코리아교육신문

한·미 FTA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칠 영향과 대책 살펴보니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둔 가운데,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 밀려 사업이 어렵거나 경기가 안좋아 문을 닫는 곳이 생기는 마당에,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미국의 대자본과 유통기업들이 대거 밀려들어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이다.

이 같이 개방에 대한 두려움 섞인 우려는 무역자유화가 발생된 이래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우려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않고 기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칠레FTA때 다 망한다던 국내포도 오히려 경쟁력 향상

예를 들어보자.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2004년 당시 우리나라의 포도농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칠레의 포도가 시장을 장악해 버릴 것이란 우려였다. 전국농민총연맹회와 한국포도회 등은 칠레산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가 10년간에 걸쳐 철폐되면 포도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국내 포도재배 면적은 2003년 1641헥타르에서 2010년 2242헥타르로 오히려 넓어졌다. 같은 기간 포도 가격도 상승했다. 칠레산 포도가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1~4월에 집중적으로 수입돼 국내산 포도를 대체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국내 포도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겹쳐지면서 포도농가의 소득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막연한 우려는 무기력증을 발생시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험이 있다.
사실 한·미 FTA와 소상공인은 별 관계가 없는 데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업의 경우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지역과 FTA 등을 거치며 이미 전면 개방된 상태”라며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도 추가적인 피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2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에서 “소상공인 분야는 이미 다른 무역협정에 따라 개방된 것 이상의 추가 개방을 한 것이 없고, 음식업의 경우 오히려 식재료 값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며, “다만, 심리적 우려를 고려하여 비준 후에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통시장 1996년 완전개방…소상공인 영향 적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자본이 대거 밀려들어 온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는 것도 힘에 겨운데 미국 업체까지 가세하면 버티기 힘들 것이란 우려다.

하지만 한·미 FTA와 유통업 개방은 별 관계가 없다. 국내 유통업은 1996년 이후 전면 개방됐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아니라도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가 발효돼도 유통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에 외국계 기업의 점포수 및 매장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했다. 2003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어젠다(DDA) 양허안 제출 시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추가로 개방했다.

한·미 FTA의 유통업 개방은 WTO 및 DDA 양허안 수준으로 맺어졌다. 미국의 대형자본이 미용업이나 세탁업 등 영세한 골목상권에 대규모로 진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유통·상생법 협의대상, 최종 법정서 법개정 판가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는 ‘양대산맥’으로 불린다.

유통법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으로부터 1㎞ 이내에는 SSM 등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없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신규사업에 진출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주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할 것이란 점이다. 한·미FTA는 국내법과 협상 내용이 상충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사업 진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미FTA와 유통·상생법은 상충되고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국내법 규정을 바꾸려면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해 우리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우리 측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수 있다. 양측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 국내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미 FTA와 상충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투자자도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발생시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직접 지원 가능

한·미FTA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에 피해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그것이다. 한·미FTA 발효 후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0%이상 감소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를 만회할 수 있다.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가 지원 대상이다.

한·미FTA와 별도로 정부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점포를 현대화한 ‘나들가게’ 지원,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목적자금 지원, 각종 교육과 컨설팅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지난해 5616억원에서 올해 7157억원, 내년 7604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소상공인, 식자재 가격 하락 등 다양한 기회 가능성 있어

한·미FTA는 소상공인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식자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가격을 내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삼겹살의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22.5퍼센트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현재 관세가 36%인 치즈 역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한·미FTA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미FTA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 고용과 소득이 늘고 그 결과 내수경기도 활성화된다. 내수가 호전되면 소상공인의 매출도 자연스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0개 국책연구 기관들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가 5.66%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새로 수입되는 품목의 수가 넓어질 수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며 “과거 1980년대에도 그랬듯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으면서 사업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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