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SSM 영업규제, 소비위축 부를 것"

자유기업원 / 2012-03-13 / 조회: 1,631       한국경제

"SSM 영업규제, 소비위축 부를 것"
‘SSM과 소비자‘ 포럼

"무엇이 소비자 이익?"
15%만 동네슈퍼로 이동…소비자 후생 침해하는 것

"국민경제 발전 위한 것"
재래시장 육성 위해 필요…규제 통해 자생력 심어줘야

 

한국미래소비자포럼(대표 박명희)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기업형슈퍼마켓 영업 규제에 대한 포럼에서 안승호 숭실대 교수와 김민정 계명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은희 인하대 교수(왼쪽부터), 이종영 중앙대 교수, 이희숙 충북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규제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미래소비자포럼·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최근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공동 주최한 ‘SSM논란: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가’란 주제의 포럼에서 “월 2회 강제휴무에 따라 줄어드는 SSM 소비자가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으로 유입되는 비중은 15%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반은 쇼핑 시간을 바꾸고 나머지 30% 정도는 소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최근에는 기저귀 분유 등의 70%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인터넷쇼핑이 커지고 있는데, 재래시장 및 중소 슈퍼들의 어려움을 단순하게 대형마트나 SSM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2007년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영업시간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한 결과 오히려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혼잡비용이 연간 1536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만 침해하는 것이다.

▶김민정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최근 소비자들은 사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 윤리적 및 사회적으로 책임감있게 소비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2009년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 5~10명인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8.4%, 종사자 수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 유통업자들이 생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이희숙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2004년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육성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 소비자에게 착한 소비를 강조하면서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은 일시적일 뿐이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대규모 점포사업자와 준대규모 점포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변호사=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정서적으로는 SSM 규제에 찬성하면서도 실제 소비행동은 SSM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추구하면서 유통업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SSM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등도 동네 슈퍼와 경쟁하고 있다.

조미현/김대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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