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긴급 좌담회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 공개와 관련, 여론몰이식 무분별한 비판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2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경제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등기임원 연봉 공개 논란 속 폄하된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보수공개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적자가 발생한 상장사에 한해 등기임원들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임원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CEO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즉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녀사냥식의 보수공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임원의 보수공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영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임원보수의 개별공개문제는 경영투명성이 아닌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전한 기업 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고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그에 걸 맞는 수준의 급여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교수에 따르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에 급여자료가 공개된 S&P 500, 327개 기업의 경우 2012년 CEO 평균급여가 근로자급여의 평균 대비 354배에 달했다. 페이스케일(Payscale)자료에 따르면 월마트 CEO의 경우 이 배율이 1034배, 타깃의 경우 597배에 이른다.
최 교수는 "미국에서도 CEO와 근로자들 간에 확대되는 임금격차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으로 매도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고액보수 논쟁은 정밀한 검토없이 절대액 만으로 논의되고 그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심으로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상태"라며 "그 결과 임원보수가 직원보수의 몇 배라든가, 고액임원이 젊은이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내세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수 문제는 해당법령, 보수의 개념과 범위, 보수결정방법, 해당회사의 재무나 경영성과, 지급방식과 시기, 보수에 따르는 책임 등 다양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감성적인 비판을 넘어 보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본래의 경영목표를 성취하고 인재를 키우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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